청주 애견카페 업주 동물학대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B씨는 반려견이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이상 행동을 보이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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