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8:26:4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4:21:21[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18:30:392030년 560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명품분야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에서 상표권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이나 예술품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FT 창작자나 투자자 모두 법적 권리 문제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나이키, "NFT 상표권 침해" 소송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는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탁엑스가 나이키의 승인없이 나이키 상표를 포함한 NFT를 만들어 판매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 추가 판매를 막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볼트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됐다고도 주장했다. 스탁엑스는 지난 1월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수 있는 볼트NFT를 판매했다.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은 스탁엑스 창고에 있고 거래를 NFT로 한다는 개념이다. 운동화 리셀(상품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이다.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사라진다. 법무법인 반스앤손버그의 트레이스 슈멜츠 핀테크 실무그룹 공동대표는 나이키 소송에 대해 스탁엑스가 '공정 사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트NFT는 스탁엑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실물 운동화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NFT 상표권 분쟁이 길고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르메스 ‘버킨백’도 NFT 상표권 분쟁 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 역시 최근 미국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에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NFT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메타 버킨'을 통해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주변 세계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기반으로 예술을 창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을 가진 패션 브랜드로서 에르메스가 젊은 예술가를 짓밟기 보단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NFT로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음원 NFT 플랫폼 히트피스를 상대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서한을 보내 NFT 판매를 중단할 것과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음악가 제레미 블레이크 역시 히트피스가 자신의 음원을 동의없이 NFT로 발행했다며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67조 예상 명품NFT.."치열한 경쟁에 소송전" 명품 NFT가 잇따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모간스탠리는 2030년까지 NFT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36조원)까지 성장하고, 그 가운데 560억달러가 명품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튼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10%를 NFT에서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미 구찌와 버버리는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역시 지난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스킨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미래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자들끼리 소송을 거는 것은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NFT 투자자는 NFT가 상품권 등 법적권리가 잘 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방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2-14 18:17:41[파이낸셜뉴스] 2030년 560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명품분야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에서 상표권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이나 예술품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FT 창작자나 투자자 모두 법적 권리 문제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나이키, "NFT 상표권 침해" 소송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는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탁엑스가 나이키의 승인없이 나이키 상표를 포함한 NFT를 만들어 판매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 추가 판매를 막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볼트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됐다고도 주장했다. 스탁엑스는 지난 1월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수 있는 볼트NFT를 판매했다.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은 스탁엑스 창고에 있고 거래를 NFT로 한다는 개념이다. 운동화 리셀(상품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이다.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사라진다. 법무법인 반스앤손버그의 트레이스 슈멜츠 핀테크 실무그룹 공동대표는 나이키 소송에 대해 스탁엑스가 '공정 사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트NFT는 스탁엑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실물 운동화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NFT 상표권 분쟁이 길고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르메스 '버킨백'도 NFT 상표권 분쟁 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 역시 최근 미국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에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NFT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메타 버킨'을 통해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주변 세계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기반으로 예술을 창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을 가진 패션 브랜드로서 에르메스가 젊은 예술가를 짓밟기 보단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NFT로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음원 NFT 플랫폼 히트피스를 상대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서한을 보내 NFT 판매를 중단할 것과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음악가 제레미 블레이크 역시 히트피스가 자신의 음원을 동의없이 NFT로 발행했다며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67조 예상 명품NFT.."치열한 경쟁에 소송전" 명품 NFT가 잇따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모간스탠리는 2030년까지 NFT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36조원)까지 성장하고, 그 가운데 560억달러가 명품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튼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10%를 NFT에서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미 구찌와 버버리는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역시 지난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스킨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미래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자들끼리 소송을 거는 것은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NFT 투자자는 NFT가 상품권 등 법적권리가 잘 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방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2-14 13:13:53[파이낸셜뉴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맥주업체 간에 '코로나' 상표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양조업체 안호이저부시 인베브가 이날 미 법원에 미국 양조업체 컨스털레이션 브랜즈를 상표권 위반으로 제소했다. 컨스털레이션이 자사의 코로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 버드와이저와 멕시코 맥주 코로나, 벨기에 맥주 스텔라 아르토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안호이저 부시는 앞서 2013년 코로나 브랜드를 소유한 그루포 모델로를 인수했다. 그러나 미 경쟁당국이 개입해 모델로를 컨스털레이션이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안호이저부시는 협상을 통해 컨스털레이션이 미국내에서 코로나와 다른 모델로 맥주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시장에서는 안호이저부시가 계속해서 코로나 상표권을 갖는 것이었다. 모델로는 그러나 컨스털레이션이 코로나 브랜드를 맥주가 아닌 다른 제품에 사용했고, 이는 계약위반이라며 이날 법원에 제소했다. 컨스털레이션은 알코올 탄산 음료, 하드셀처 제품에 코로나 브랜드를 사용했다. 하드셀처는 과일향이 나는 맥주의 일종이다. 지난해 10월 컨스털레이션 발표에 따르면 자사의 코로나 탄산수 제품은 지난해 2월 미국에 출시돼 미 하드셀처 시장 점유율이 6%인 4위 브랜드가 됐다. 닐슨에 따르면 마크 앤서니 브랜즈의 화이트 클로와 보스턴 비어의 트룰리가 전체 하드셀처 시장의 75%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시장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하드셀처 브랜드는 2018년 불과 10개에서 지난해에 65개로 늘 정도로 경쟁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코로나 이름으로 주목을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의구심 속에 코로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2-16 08:19:16'금강' 상표권을 둘러싼 구두제조사 금강제화와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의 상표 분쟁에서 금강텍스가 또 한 번 웃었다. 법원은 신발과 양말이라는 두 재화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두 '금강' vs. 양말 '금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금강(금강제화)이 양말제조사 금강텍스의 대표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름모로 둘러쌓인 '금강' 표장은 1960년대부터 사용된 금강제화의 대표적 로고다. 1987년 처음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 비해 금강텍스의 전신 금강섬유는 지난 1969년 펜 모양의 도형 안에 'KUMKANG'라는 글귀와 하단에 '금강'이라고 표시된 상표를 등록하고 양말을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금강제화는 2002년 금강텍스가 자사 상표와 비슷한 마름모꼴 표장이 새겨진 양말을 판매하자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금강텍스 측도 금강제화가 똑같은 표장의 양말을 판매하자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들 업체 간 민·형사상 소송전이 벌어졌다.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소모전으로 치닫자 두 업체는 이듬해인 2003년 1월 해당 상표에 대해 '구두는 금강제화, 양말은 금강텍스가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2013년 금강텍스 측이 마름모꼴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강제화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특허청은 금강텍스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의 결정에 힘을 받은 금강제화는 이후 금강텍스 대표자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 항소심도 '양말금강' 勝 1심 재판부는 특허청과는 반대로 금강텍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말과 신발은 엄연히 구분되고, 금강텍스의 상표 등록이 금강제화보다 먼저였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허법원으로 이어진 항소심은 지난 2003년 양사가 맺은 합의각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강제화 측은 금강텍스가 구두와 유사한 양말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금강제화의 표장이 가지고 있는 명성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강텍스 측은 2003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제화의 이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강제화 측은 '2003년 양사가 합의를 맺을 당시 금강텍스의 대표자와 지금의 대표자가 달라 합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2심은 양사가 2003년 맺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텍스의 대표자가 2003년 합의 이후 바뀌긴 했지만)현재 대표자가 당시에도 금강텍스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금강제화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를 상대로 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통념상 신발 업체에서 제조·생산하는 구두와 의류 업체에서 제조·생산하는 양말은 형상과 용도, 생산 부문 및 판매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강텍스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 김혜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권단 변호사는 "재판부가 형식에 얽매인 판단 보다는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헤아려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20-05-11 17:51:41[파이낸셜뉴스] '금강' 상표권을 둘러싼 구두제조사 금강제화와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의 상표 분쟁에서 금강텍스가 또 한 번 웃었다. 법원은 신발과 양말이라는 두 재화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두회사 '금강' vs. 양말회사 '금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금강(금강제화)이 양말제조사 금강텍스의 대표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름모로 둘러쌓인 '금강' 표장은 1960년대부터 사용된 금강제화의 대표적 로고다. 1987년 처음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 비해 금강텍스의 전신 금강섬유는 지난 1969년 펜 모양의 도형 안에 'KUMKANG'라는 글귀와 하단에 '금강'이라고 표시된 상표를 등록하고 양말을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금강제화는 2002년 금강텍스가 자사 상표와 비슷한 마름모꼴 표장이 새겨진 양말을 판매하자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금강텍스 측도 금강제화가 똑같은 표장의 양말을 판매하자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들 업체 간 민·형사상 소송전이 벌어졌다.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소모전으로 치닫자 두 업체는 이듬해인 2003년 1월 해당 상표에 대해 '구두는 금강제화, 양말은 금강텍스가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2013년 금강텍스 측이 마름모꼴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강제화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특허청은 금강텍스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의 결정에 힘을 받은 금강제화는 이후 금강텍스 대표자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양말금강' 勝 1심 재판부는 특허청과는 반대로 금강텍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말과 신발은 엄연히 구분되고, 금강텍스의 상표 등록이 금강제화보다 먼저였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허법원으로 이어진 항소심은 지난 2003년 양사가 맺은 합의각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강제화 측은 금강텍스가 구두와 유사한 양말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금강제화의 표장이 가지고 있는 명성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강텍스 측은 2003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제화의 이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강제화 측은 '2003년 양사가 합의를 맺을 당시 금강텍스의 대표자와 지금의 대표자가 달라 합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전의 대표자와 맺은 합의는 대표자가 바뀐 이후 그 효력을 잃는다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2심은 양사가 2003년 맺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텍스의 대표자가 2003년 합의 이후 바뀌긴 했지만)현재 대표자가 당시에도 금강텍스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금강제화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를 상대로 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통념상 신발 업체에서 제조·생산하는 구두와 의류 업체에서 제조·생산하는 양말은 형상과 용도, 생산 부문 및 판매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강텍스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 김혜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권단 변호사는 "재판부가 형식에 얽매인 판단 보다는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헤아려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1 14:21:29일본에서 '김치전도사'로 불리는 오영석 '처가방' 대표가 양념통닭으로 유명한 '처갓집'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부(서승렬 부장판사) 한식업체 처가방이 처갓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사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1996년 상표 등록에 성공한 처갓집은 앞서 '처가'라는 이름의 상표도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했다. 1990년의 일이다. 이후 양념통닭 등을 히트시키며 '국민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기도 했다.이에 비해 처가방의 국내 상표 등록은 비교적 늦은 2016년에 이뤄졌다. 그러나 역사 자체는 처가방도 짧지 않다. 처가방은 지난 1993년 일본에서 '사이카보(처가방의 일본식 독음)'라는 이름으로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 처가방의 오 대표는 1996년 일본에 '김치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한국 음식 알리기에 열심인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내 상표 등록 이후 경기도 판교 등 한국에서도 매장을 운영 중이다.지난 2016년 처갓집은 특허심판원에 "처가방의 서비스표는 처갓집의 표장과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특허심판원은 "두 업체의 표장이 유사하고 한식업·식당체인업 등 지정 서비스업이 유사해 처가방의 등록은 무효로 돼야 한다"며 처갓집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처가방 측은 이같은 특허심판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특허법원을 찾았다.처가방 측은 "처가방은 오 대표의 한식점업 서비스표로 알려져왔고, 처갓집의 경우 닭튀김음식점·닭튀김요리체인점에 사용된 것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공존해도 고객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처갓집 측은 "두 표장의 중요 부분은 '처가'"라며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동일해 고객에게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특허법원은 "'처가'라는 문자로 구성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도 동일해 수요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처갓집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처가방이 1993년부터 일본에서 한국음식점업을 이어왔고 한국에서도 상표 출원 이전부터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처가방이 처갓집과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일반 고객 및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처가방 측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한차례 더 법리공방을 펼치게 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0 17:28:04플랫슈즈로 유명한 신발브랜드 '탐스슈즈(TOMS Shoes)'는 지난 2017년 경기 하남스타필드와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전 세계 세번째였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TOMS ROASTING CO.(탐스 로스팅)'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커피가 한 잔 팔릴 때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를 한다'는 철학 아래 영업을 시작했다.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해왔던 탐스슈즈의 철학을 이어받은 카페였다. 그러나 탐스 로스팅은 한국에 문을 연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한국의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탐스 로스팅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탐앤탐스는 2001년 문을 연 커피전문점으로 현재 국내 300여개 매장과 해외 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탐앤탐스 측은 비슷한 상표를 이용해 커피라는 동일한 상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탐앤탐스 측은 "'TOMS'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판매하는 상품 역시 커피로 유사하다"며 탐스 로스팅의 상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탐앤탐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TOM'이나 'TOMS'를 포함하는 상표들은 이전부터 많이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중요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분이 유사하다고 해도 외관에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표장 전체가 호칭으로 인식돼 불리기 때문에 혼동의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탐앤탐스는 특허법원을 찾아 주장을 이어나갔지만 특허법원도 탐스 로스팅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3부는 "'TOM'이나 'TOMS'를 포함하는 상표들은 이미 많이 출원공고 또는 등록돼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TOMS'가 상표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중요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많은 상표에서 쓰이고 있는 TOM을 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는 만큼, 상표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어 "탐앤탐스를 부를 때 '탐'과 '탐스'를 분리해서 부르지 않고 고객들에겐 표장 전체로 인식돼 '탐앤탐스'로 불러지고 있다"며 "등록상표의 외관을 보더라도 탐스 로스팅과 탐앤탐스의 구성 문자가 다르고, 도형을 이용한 탐앤탐스 표장과 글자만을 이용한 탐스 로스팅 표장의 외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14 1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