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이틀된 아들을 야산에 생매장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 소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규명에도 주력했으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또 공범이나 조력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일명 '유령 영아'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가족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지자체 확인 결과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0 07:55:31【파이낸셜뉴스 부산】 새끼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땅굴을 흙으로 덮어 생매장하다시피 한 일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동물복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13일 길고양이 보호단체 ‘함께가자 부산길고양이’ 이창영 구조원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남 김해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관리인이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 땅굴을 흙으로 메웠다. 이 관리인은 건물 담벼락을 따라 지반이 침하돼 흙으로 메웠다며, 고양이가 안에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땅굴에는 생후 약 6주 된 새끼 고양이 네 마리가 있었고, 어미 고양이는 사람을 피해 외부에 있었다. 즉 구조원이 제때 구조를 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네 마리는 그대로 땅속에 파묻힐 뻔했다. 아파트 캣맘에 의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구조원은 이날 오후 5시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에 나섰다. 흙으로 덮인 땅굴을 파내 입구를 트고 포획틀을 설치해 새끼 고양이를 유도했다. 이후 어미 고양이 또한 포획틀로 붙잡아 무사히 구조를 마쳤다. 구조 작업은 9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끝이 났다. 이에 대해 이 구조원은 “굴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면서 “별생각 없이 땅을 메웠겠지만, 엄연히 생명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나온다”라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7-13 15:14:0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아들이 70대 노모를 생매장하려거나 계모가 4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는 등 인면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 중국 매체 펑파이와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징볜현에서 58세의 남성 마모씨는 지난 2일 오후 어머니 몸이 불편한 왕모씨를 수레에 태우고 나간 후 다음날 새벽 혼자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친척 집에 갔다고 둘러댔지만 아내 장모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흘 뒤인 5일 징볜현 공안당국에 신고했다. 공안이 마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마씨는 어머니를 징볜현의 버려진 묘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장소가 확인되자, 공안은 곧바로 출동해 흙을 파헤쳤고 중간 중간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더욱 서두른 공안은 구덩이 안에 있던 어머니 왕씨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통보를 받은 인민검찰청은 고의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헤이룽장성에선 재혼한 남성의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계모가 구속됐다. 남편도 학대에 가담했다가 고의 학대죄로 붙잡혔다. 매체에 따르면 4세 여아 A양은 201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 집에서 생활했으나 아버지 위모씨가 지난해 9월 취모씨와 재혼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A양은 올해 4월부터 앞니가 부러지고 이마에 혈흔이 보이는 등 참담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병원을 찾게 됐다. A양의 상태를 살펴본 병원들은 학대의 흔적이 명백하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급기야 A양은 퇴원한 이튿날 혼수상태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부모들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배가 고픈 A양이 화장실의 화장지를 뜯어 먹는 모습을 본 병원 관계자는 분노했고 한 의사의 친구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결과 계모 취씨는 A양이 장난이 심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상해를 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양은 아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생모는 인민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일 양육관계 변경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장위우는 “계모에게 형사처벌 2년에서 10년 사이의 학대죄와 고의 상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여아의 가족이 계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너무 잔인하고 사악해 두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이런 범죄자를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07 12:45:04[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젖먹이 손녀를 산채로 땅에 묻으려던 할아버지와 삼촌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영 데일리메일 등은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했다. 31일 오전 하이데라바드시 한 마을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두 명의 남성이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노인이 담요에 감싼 아기를 안고 있는 것과, 젊은 남성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와 삼촌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아기가 죽어 땅에 묻어주려고 했다. 시신을 안고 버스를 탈 수 없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할아버지와 삼촌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도에서는 여아 살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결혼할 때 신부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지참금은 여아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50만명의 여자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2015~2017년 기준 인도 남성 1000명당 여성 인구는 896명에 불과했다. #인도 #생매장 #손녀 #살해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04 16:56:11[파이낸셜뉴스] 동물권단체들이 돼지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와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등은 2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또한 진행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 서한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동물방역국을 신설하며 방역 전문시스템을 마련한 듯 홍보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살처분은 모두 용역업체에게만 맡겨졌다”라며 “관리 감독없이 가스 농도와 양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시간이 지연돼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채로 동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법과 긴급행동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질소가스나 전기충격 등으로 처리해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살처분하거나 차라리 약물로 인한 안락사로 인도적인 죽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양도면 양돈농가는 ASF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천군 미산면 양돈 농가의 경우 현재 ASF 확진 여부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이날 국내 ASF는 모두 6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생매장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26 11:11:32지난 17일부터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 19일 24시 현재 517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1만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인도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가에 부여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살처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과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다수 언론이 파주와 연천에서 취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장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의식 소실 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시된 채 잔인한 방식의 무분별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시행 시 구덩이를 파고 밀폐 상태를 유지하여 적절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야 한다. 그러나 파주와 연천 어느 곳에서도 이런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맨땅 위에 어설피 세운 가림판 위로 비닐을 덮어 가스를 주입하다 보니 ‘의식소실 후 절명’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들이 산채로 생매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돼지를 포크레인 삽날로 내리찍는 엽기적인 장면도 포착되었다. ‘가스 사용’은 눈가림일 뿐, 결국은 생매장 살처분에 불과한 잔인한 상황이다. 우리는 먼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생매장보다는 낫다고 하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식도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이산화탄소보다 질소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난 2017년 강창일 의원 발의로 살처분 시에 질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당시 강창일 의원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식으로서 비인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소사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산화탄소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10월 발표한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을 통해 “살처분 시 사용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 가스는 사람에게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살처분이 끝난 후 피복한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 시킨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자에게는 ‘방독 방진 겸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파주와 연천의 살처분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는 2016년부터 질소사용을 위한 방법을 고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질소가스 거품을 이용한 인도적 장비를 개발, 보급 중이다. 98% 이상의 질소가스에 동물을 노출시켜 수십 초 이내에 의식을 잃고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로서, 작업자에게도 안전하다는 게 축산과학원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장비가 이미 개발, 보급 중인데도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상황에서 왜 이산화탄소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차대한 재난급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하는 동물의 고통,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서둘러 땅에 묻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비인도적 조급함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허술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 사태의 배후에는 정부의 부족한 생명 감수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정책 또한 한몫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살처분을 외주화하여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이의 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살처분 작업을 용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한 푼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허술한 장비들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아프게 경험해 왔지만, 동물의 대량 살처분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시행 시 ①동물의 이동이 용이하고, 장비작업이 가능한 장소에 살처분 물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의 구덩이를 설치 ②동물 이동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구덩이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돼지 20도, 소·염소 30도)를 설치 ③동물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구덩이 상단부에 비닐을 덮고 흙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 ④가스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의식을 회복하였거나 의식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보조 장치나 약물 등 보조 방법을 이용하여 죽음을 유도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바, 살처분 현장에서 이런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파주에서도, 질소 거품을 사용한 연천에서도 제대로 밀폐조차 되지 않는 공간에서 무리하게 가스를 주입하다 보니 의식소실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동물들이 산채고 생매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침에 따라 의식회복이 의심되는 개체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중장비를 이용, 고통스럽게 죽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돼지 살처분 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밀폐성 유지와 작업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살처분이 시행된 파주에서도, 연천에서도 이런 인도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서둘러 죽이고 서둘러 땅에 묻으려는 잔인한 조급함으로 인해 동물과 사람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의 살처분 집행을 요구해왔다.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방식을 사용하고, 사람의 안전도 고민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과한 것인가? 조금이라도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물단체의 입회와 참관을 허용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그리도 무리스러운 것인가?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방식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복지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가리고 묻는다 하여 참혹한 현실이 바뀌진 않는다. 동물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며, 문명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09-19 22:28:20[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과정에서 돼지를 생매장하는 방식의 살처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8일 전국 159개 축산과 동물방역팀에 법과 매뉴얼에 따른 안락사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다만 지난 2011년 돼지 구제역 대량 발병 당시에는 안락사 약물이 부족해 돼지들을 생매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경기 파주 등 돼지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돼지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4개 농장에서 이날 오전까지 사흘간 총 517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살처분은 돼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돼지 사체는 FRP(Fiber Reinforeced Plastics)통에 담겨 땅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케어 측은 “시민들의 과도한 육식 소비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며 “육식을 당장 끊을 수 없다면 줄여나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앞으로도 살처분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그저 돼지로 태어난 죄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잃은 수천마리 돼지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생매장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19 17:35:32태국에서 10대 미혼모에게 산 채로 묻힌 아기를 개가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사람 냄새를 맡은 개가 짖어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 구출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 남자아기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 한 15살 모친에 의해 태어나자 마자 생매장됐다. 그런데 '핑퐁'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한 지점에서 계속 짖어댔다. 이를 이상하는 여긴 개 주인은 땅을 팠고, 아이의 다리가 드러났다. 다행히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개 주인은 "핑퐁은 나에게 충성스럽고 들에서 내가 소떼를 돌보는 것을 도와준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핑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15살 소녀는 신생아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경찰은 이 소녀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는 소녀의 부모가 맡아 키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미혼모 #신생아 #아기 #범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19 10:41:392008년 4월 일용직 중장비 기사인 조모씨(당시 32세)가 가족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다. 조씨는 어엿한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 당시 조씨는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씨(당시 37세)와 함께 있었다. 3년 반이 흐른 2011년 말 박씨의 과거 동거녀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왔다. 박씨와 함께 2008년 5월 충남 아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박씨가 "내가 조씨를 굴착기로 생매장해 죽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여행 직후 박씨가 가져온 조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경기 용인시의 한 수녀원 다리 밑에서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조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박씨가 중장비 운전사 소개 사업을 제안해 동업관계가 됐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한 공사현장에서 조씨가 "1290만원의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박씨는 조씨를 파 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은 뒤 굴착기로 흙을 덮어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조씨가 굴착기 엔진오일을 갈다가 미끄러져 구덩이에 떨어져 죽게 돼 묻어 준 것"이라며 용인의 한 포도밭을 매장 장소로 지목했다. 경찰은 3일간 일대를 파 봤지만 헛수고였고 거짓 진술로 결론 내렸다. 이후 박씨는 "조씨가 이혼을 해 충격으로 외국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조씨와 연락이 두절된데다 조씨의 소지품이 너무 더러워 태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 앞에 동거녀와 경찰의 진술, 관련자들의 통화 및 출입금 명세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박씨가 2008년 5월 갑자기 집과 자동차를 처분하고 여권 및 수표를 발행받는 등 아들과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증거도 나왔다.그러나 시체가 없는 이상 모두 정황증거였다. 2008년 또 다른 시신없는 살인사건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증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선택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는데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후 2013년 1월 박씨는 "조씨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같은해 7월 대법원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5-17 18:04:522008년 4월 일용직 중장비 기사인 조모씨(당시 32세)가 가족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다. 조씨는 어엿한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 당시 조씨는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씨(당시 37세)와 함께 있었다. 3년 반이 흐른 2011년 말 박씨의 과거 동거녀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왔다. 박씨와 함께 2008년 5월 충남 아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박씨가 “내가 조씨를 굴착기로 생매장해 죽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여행 직후 박씨가 가져온 조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경기 용인시의 한 수녀원 다리 밑에서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조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박씨가 중장비 운전사 소개 사업을 제안해 동업관계가 됐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한 공사현장에서 조씨가 “1290만원의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박씨는 조씨를 파 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은 뒤 굴착기로 흙을 덮어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조씨가 굴착기 엔진오일을 갈다가 미끄러져 구덩이에 떨어져 죽게 돼 묻어 준 것”이라며 용인의 한 포도밭을 매장 장소로 지목했다. 경찰은 3일간 일대를 파 봤지만 헛수고였고 거짓 진술로 결론 내렸다. 이후 박씨는 “조씨가 이혼을 해 충격으로 외국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조씨와 연락이 두절된데다 조씨의 소지품이 너무 더러워 태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 앞에 동거녀와 경찰의 진술, 관련자들의 통화 및 출입금 명세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박씨가 2008년 5월 갑자기 집과 자동차를 처분하고 여권 및 수표를 발행받는 등 아들과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증거도 나왔다. 그러나 시체가 없는 이상 모두 정황증거였다. 2008년 또 다른 시신없는 살인사건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증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선택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는데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2013년 1월 박씨는 "조씨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같은해 7월 대법원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5-16 21: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