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30년 65세 이상 인구 1300만명 시대, 시니어 세대의 6400조원 자산을 아우를 수 있는 관리 서비스는 신탁입니다. 십 수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가 일궈낸 성공과 가치를 온전하게 손님(고객)의 뜻대로 물려주고 관리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수탁잔액 3조3000억원으로 전체 3조4000억원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하나은행은 '신탁명가'로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올해 유언대용신탁 전문 채널인 시니어라운지 문을 열면서 역대 가장 부유한 '뉴시니어' 세대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신탁특화점포, 800조원 규모 생명보험청구권 신탁시장 대비 등으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재철 하나은행 신탁담당 부행장은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탁은 기존 틀에 맞춘 정형화된 기성복같은 상품이 아니라 개인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금융분야"라며 "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고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금융에서는 신탁이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자산관리 및 상속증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부행장은 "자산을 이전해주는 방법 중 유언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형식이 하나만 잘못돼도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70세 이상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이뤄낸 성공과 자산을 온전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니즈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리빙트러스트'로 브랜딩해 14년 간 이어오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 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 부행장은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보유하는 자산이 6400조원이라는 추정치가 있다. 내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하나은행이 전체 유언대용신탁 수탁잔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경험 노하우'에 있다. 지난 14년간 은행원 뿐 아니라 세무사·회계사·부동산전문가 등 충분한 인력을 갖췄다. 현재 110여 개 외부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세무법인과 부동산 신탁사 등 외부 전문가가 개인에게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시한다. 하나은행은 신탁시장 미래에 대비해 유가증권 의결권 규제 완화, 생명보험 청구권 수탁 허용을 예상하고 관련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탁가능한 재산 범위에 생명보험 청구권이 포함되면 약 800조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행장은 "유언대용신탁·종합재산신탁·생명보험 청구권 신탁 등 앞으로 확대될 부분을 준비하면 신탁은 충분히 미래의 먹거리,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09 16:27:43삼성생명은 이달 말까지'휴면보험금 확인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만기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며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는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캠페인 기간에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 대상을 조회한 뒤 연락이 가능하거나 보험금액 고액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문자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또 삼성생명 사이버창구,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및 콜센터(1588-31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2010-09-06 22:40:14삼성생명은 이달 말까지'휴면보험금 확인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만기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며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는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캠페인 기간에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 대상을 조회한 뒤 연락이 가능하거나 보험금액 고액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문자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또 삼성생명 사이버창구,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및 콜센터(1588-31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2010-09-06 17:54:09[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리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보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 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노령화지수는 165.4, 노년부양비는 25.8으로 2015년(93.0, 17.5) 대비 각각 77.8%, 4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생보사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및 유병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등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2 14:29:4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1차 사업 뿐만 아니라,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09:38:30[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을 통해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나,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위탁자 사후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신탁자산(수탁고)은 지난해 말 기준 1302조원으로, 겸영 신탁회사(46개 금융기관)는 909조원(전체 대비 70%), 전업 신탁회사(14개 부동산신탁회사)는 402조원(전체 대비 30%)을 차지한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원), 증권회사 19.3%(252조8000억원), 보험회사 1.8%(23조8000억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조1000억원)로 은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비중은 가장 낮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지난해 기준 39조원으로 2018년(20조6000억원) 대비 89.3% 증가했으며, 중앙치매센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올해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을 의미하며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5곳(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2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269%, 미국 121%, 한국 60%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또한 향후 신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신탁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01:48:44"2030년 65세 이상 인구 1300만명 시대, 시니어 세대의 6400조원 자산을 아우를 수 있는 관리 서비스는 신탁입니다. 십 수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가 일궈낸 성공과 가치를 온전하게 손님(고객)의 뜻대로 물려주고 관리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수탁잔액 3조3000억원으로 전체 3조4000억원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하나은행은 '신탁명가'로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올해 유언대용신탁 전문 채널인 시니어라운지 문을 열면서 역대 가장 부유한 '뉴시니어' 세대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신탁특화점포, 800조원 규모 생명보험청구권 신탁시장 대비 등으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재철 하나은행 신탁담당 부행장(사진)은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탁은 기존 틀에 맞춘 정형화된 기성복같은 상품이 아니라 개인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금융분야"라며 "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고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금융에서는 신탁이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자산관리 및 상속증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부행장은 "자산을 이전해주는 방법 중 유언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형식이 하나만 잘못돼도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70세 이상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이뤄낸 성공과 자산을 온전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니즈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리빙트러스트'로 브랜딩해 14년 간 이어오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 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 부행장은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보유하는 자산이 6400조원이라는 추정치가 있다. 내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하나은행이 전체 유언대용신탁 수탁잔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경험 노하우'에 있다. 지난 14년간 은행원 뿐 아니라 세무사·회계사·부동산전문가 등 충분한 인력을 갖췄다. 현재 110여 개 외부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세무법인과 부동산 신탁사 등 외부 전문가가 개인에게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시한다. 하나은행은 신탁시장 미래에 대비해 유가증권 의결권 규제 완화, 생명보험 청구권 수탁 허용을 예상하고 관련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탁가능한 재산 범위에 생명보험 청구권이 포함되면 약 800조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행장은 "유언대용신탁·종합재산신탁·생명보험 청구권 신탁 등 앞으로 확대될 부분을 준비하면 신탁은 충분히 미래의 먹거리,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09 18:27:25[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진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시장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다. 생명보험업이 가진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에 달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고객의 역경 극복 지원에서 나아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일대일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8 09:56:14[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4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1-29 13: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