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민사 소송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22일 제자 B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학생들이 A씨의 교수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학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B씨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까지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아울러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0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해임 처분된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2 11:32:05[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경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2017년 6월 말경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에서 "B씨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고 팔짱을 낀 것도 맞으나 B씨가 스스로 팔짱을 꼈다"며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걱정되는 마음에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요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이 내린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와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B씨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도 경찰과 인권센터,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4 15:15:06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김복형·장석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B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여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2 18:58:27[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에서 '성추행 의혹' 교수를 1년 9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회피성 답변을 내놔 학생들이 반발했다. 지난 3일 낮 12시30분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음대 A교수 관련 공문에 대한 학교 측 답변 규탄 및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모씨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고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불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이날까지 징계가 의결되지 않았다. 이에 2022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와 공동행동은 지난 3월 학교 총장실에 A씨의 즉각 파면과 징계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소통을 위한 면담 요청 등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 측은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어 징계위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공동행동이 답변에 대한 반론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학교의 추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동행동은 학교 측의 답변을 비판하면서 답변서를 빨간펜으로 첨삭하고 'F(재수강 필수)' 학점을 매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징계위 회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학교는 학생 측이 징계위 참석자의 직무상 비밀이나 징계위 회의, 참석자, 발언 내용 전반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곡해했다"며 "학교 측이 학생사회가 문제 삼는 '밀실 징계위'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재판을 징계 지연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의결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라며 답을 회피하는 건 변명은 하되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학교 측에 징계위원회의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A교수가 정년을 채워 징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반복적인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03 17:54:34[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낮 1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없는 서울대학교를 위한 행진'을 개최하고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대학본부의 늑장 징계위 문제 등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교수는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앞서 성폭력 혐의를 받은 음악대학 B교수는 지난해 해임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원칙적인 징계 의결 기한인 60일(성 비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일)이지만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기한은 이를 넘겼다. 또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해야 판단 결과를 고지하는데, 피해자는 비밀유지조항 탓에 그 고지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발언한 권소원 공동행동 대표는 "수많은 교수 성폭력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는 늑장 징계위,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며 불평등한 학내 권력관계를 답습하는 밀실 징계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다빈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징계위의 고지 관련 조항에 대해)피해자는 고지받은 내용을 공유하고 알리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혹은 최소한 학생이 추천한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민주적인 징계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2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함께 서울대학교 총장실에 C교수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07 15:26:50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울대 A교수(52)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달 11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10 09:18:13[파이낸셜뉴스]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19일 서울대 음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를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같은해 9월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3개월 뒤인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한편, 서울대 음대 C교수도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C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4 14:31:39[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10차례 성추행 혐의 중 4차례 성추행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화 녹음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 나오고, 동료 대학원생 등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로서 석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A씨 도움 없이는 논문 심사 통과가 어려웠다"며 "A씨가 취업 추천서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가 추행이 있었다고 바로 이의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위를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A씨가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6차례의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을 못 하며 제출된 소명 자료에 의하더라도 추행 피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 아직 전력이 없고, 그밖에 A씨의 연령·성향·관계·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께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B씨를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말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대는 경찰조사를 요청한 뒤 2017년 1학기부터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성추행 #서울대교수 #성추행교수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7 15:27:49[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력범 A 교수가 있을 곳은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해 학생의 고소에 따른 A 교수의 1차 공판이 열렸다. A 교수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2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이 교내에 A 교수의 갑질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알려졌다. 당시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내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해 5월 학부생 2000여 명이 교내 광장에 모여 A 교수 파면을 요구한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8월31일 해임됐다. 하지만 A 교수는 해임 결정 이후 '학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교원소청 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주변인에게 '본인의 인품이 훌륭했고 서울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돌려 이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형 근절특위 대표는 "A 교수 파면 운동이 한창일 당시 A 교수를 비호했던 교수들이 '한 가정, 한 교수의 삶을 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교수가 어떤 부모였는지 궁금하지 않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겠다. A 교수를 비호한 교수들도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A 교수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는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4-08 11:55:50[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 전직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모씨는 교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며 지난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제자 추행 의혹 외에도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대는 지난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0-17 11: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