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올 10월 실시 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수구는 기존 조사 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했다. 연수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위반행위자에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15 15:00:19[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시설이 된다. 1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2-17 13:24:14[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내년에 충북 제천을 대상으로 영향 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고시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영향 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 발생 석면의 특성을 고려해 암석·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 지역 지정 범위 결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알물질인데, 지구 내부 지질 작용으로 인해 암석에 포함되거나 풍화 작용 등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자연 발생 석면이 있다. 과거 석면 광산이 운영됐던 충북 제천에서는 최근에도 이 지역에서 채석한 것으로 추정된 조경석에서 석면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하고, 그간 석면 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수산면)에 대한 영향 조사를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하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 조사도 보완해 실시한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 발생 석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 간 전국 주요 자연 발생 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개 암석 표본을 채취해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 발생 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 조성 등 정보를 구축해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 발생 석면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13 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