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에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5 15:10:16[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 박스 20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평구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전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과 박스를 돌리는 과정에 김미경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았다'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월 김 구청장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를 서울 서부경찰서로 넘겼다. 지난 4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21일 은평구청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 21일과 22일에 이틀에 걸쳐서는 사과 상자 대금을 결제한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17 16:51:55[파이낸셜뉴스] 6·1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시민친화국에는 행정지원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동정부과를 비롯해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등 5개 부서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04 13:08:33[파이낸셜뉴스]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비법인사단 '성균관'이 성균관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직원들은 성균관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해고됐다. 2020년 3월 이뤄진 관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에 성균관 측은 "A씨 등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해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 측은 A씨 등이 성균관 원로 유림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해 게시했고, 성균관장 전용 차량을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균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성균관 측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개입 근거로 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작성한 진술서는 성균관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부위원장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균관 측이 제출한 관장 관용차량 운행경비내역에서 유류비 등 경비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용차량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성균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0 03:13:35[파이낸셜뉴스] 네바다 선거직원이 10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폭스뉴스에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안전상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0-11-11 12:32:22【춘천=서정욱 기자】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춘천캠퍼스 총학생회 및 14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교수회와의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투표 반영비율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같은 결정은 직원 비대위가 17일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과 삼척캠퍼스 정보전산원에서 비상총회를 개최, 온라인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날 투표결과 교수회에서 결정한 교원 외 선거인의 투표반영에 따른 선거참여 여부를 물어 총 투표자 수 484명, 선거참여 68명(14.0%), 선거거부 416명(86.0%)이다. 또, 총장임용추천위 직원 위원 참여 여부는 총 투표자 수 481명, 참여 73명(15.2%), 불참 416명(84.8%)이다. 이에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18일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 선거 협상을 거부하며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교수회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교수회는 직원들과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원만이 참여한 온라인투표를 강행, 교원(교수) 83.33%, 직원 13.33%, 학생 3.33%의 투표비율을 선택했다. 이와관련, 강원대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직원 임시총회, 학생총회 소집, 직원 결의대회, 대학본부 건의서 제출 및 총장 면담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투표 반영비율 협상을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법률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에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각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직원 위원 2명과 학생 위원 2명은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련 투쟁을 이어가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12-18 08:18:46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0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해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축소, 은폐하려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세훈 재판 등에서 위증했다"며 "그 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등과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지논' 파일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댓글 활동 지시 사항,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등이 적혀있는 파일들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해당 파일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7-20 10:48:51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신간도서를 개인비용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도서 구입 시 정가에 웃돈을 얹어 돌려준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산신탁 측은 1인당 2권을 구입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자산신탁 측의 직원 도서구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인터넷 할인가 1만3500원인데 2만원 지급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전 직원에게 박 예비후보의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라는 e메일을 보냈다. 해당 e메일은 박 예비후보의 책을 인터넷 할인가(1만3500원)에 구매하면 지난달 14일 내에 회사에서 2만원을 일괄적으로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도서 구입은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를 이용토록 하고, 배송지는 회사가 아닌 직원 거주지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추가 구입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으로 도서구매를 재차 독려하는 e메일이 발송됐다. 결국 임원 등을 제외한 150여명이 같은 책을 2권씩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는 같은달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파크' 역사·문화 카테고리에 자신의 책이 월간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도서 구매요청 e메일이 온 뒤 팀마다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걷었다"며 "명목상 요청이었지만 강매와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신탁은 2001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로 설립, 2010년 부동산개발회사인 MDM에 인수됐으며 2017년 매출 2200억여원, 임직원은 190여명이다. 문주현 MDM.한국자산신탁 회장은 경희대 회계학과 83학번으로, 박 예비후보(지리학과 78학번)와 동문이다. ■신탁사측 "오해 우려, 거주지 배송 요구"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구매요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직원들이 자의에 의해 도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책 판매권수를 늘려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한국자산신탁 측은 직원 교육 차원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도서 구매를 총괄한 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을 걷다'는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책"이라며 "도시재생 관련 직원교육의 일환으로 책 구매를 추천, 6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1인당 2권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책의 내용이 좋아 고객에게도 나눠주라는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구매나 거주지 배송의 경우 '오해'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과 관련해 후원 등으로 문제가 많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며 "특히 회장과 박 후보가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선의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설명했다.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문 회장과 (박 예비후보가) 대학 동문은 맞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해당 기업에서의 도서 구매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04-03 17:18:51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코레일 5급 상근 차량관리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코레일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재직하던 2014년 6 .4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과 소속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코레일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설령 코레일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코레일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코레일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조상희 기자
2018-02-22 16:59:15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코레일 5급 상근 차량관리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코레일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재직하던 2014년 6 ·4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과 소속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코레일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코레일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코레일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코레일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2 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