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7:22:05[파이낸셜뉴스]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2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텔레그램 이용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인 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B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총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텔레그램의 다른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직접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6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라는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기기 압수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반면 현재 A씨의 텔레그램 방은 삭제돼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취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 능욕방 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씨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텔레그램의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도록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10 11:13:48[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인 B씨를 채용,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남편은 가출했고,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없다.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라며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B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본 B씨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으나,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B씨와 자신은)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고소하고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증거를 위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과 B씨를 찾아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라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며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A씨는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7:19:07음란 동영상에 같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도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유희 대상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공범 C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4050건이다. 특히 경찰은 주범 A씨가 불법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을 약 200개로 파악했다. 그중 합성물이 실제 유포된 대화방은 20개 정도로 전해졌으며 실제 제작된 불법 합성물은 100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선별해 받았다"며 "성향이 맞지 않은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많이 안 하면 강제 퇴장시켰다"고 했다. 이들이 돌려본 불법 합성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매우 중요시해 '보고 삭제하라', '한몸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은 4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불송치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다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18:18:00[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유희 대상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공범 C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4050건이다. 특히 경찰은 주범 A씨가 불법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을 약 200개로 파악했다. 그중 합성물이 실제 유포된 대화방은 20개 정도로 전해졌으며 실제 제작된 불법 합성물은 100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선별해 받았다"며 "성향이 맞지 않은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많이 안 하면 강제 퇴장시켰다"고 했다. 이들이 돌려본 불법 합성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매우 중요시해 '보고 삭제하라', '한몸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은 4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불송치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다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15:51:45[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 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서에서 4차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 및 불송치 종결됐다. 해당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B씨뿐 아니라 C씨도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구속된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실제로 같은 대학 동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능욕 범행'에 대해 "최근에는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만나 자신의 변태적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지인뿐만 아니라 불상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상시 SNS 등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하면 신뢰하지 말고, 특히 인터넷에 개인 사진 등 정보를 올릴 때는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11:22: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7 08:51:06[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빌미로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초대한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B씨는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짓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하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7 07:52:33[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에서는 사건 직후 A씨와 소속사 대표 B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쇠회로(CC)TV 화면이 재생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룹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1 23:14:0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속한 단체가 '이단'이라고 공격 당하자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 가짜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와 집사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라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라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세 자매의 허위 고소 시점이 이들의 부친이 A씨 소속 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을 시점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라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1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