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 건너편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24 11:26:57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행위를 뜻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 차례 공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블랙넛 #키디비 #성적모욕 #집행유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12 13:37:50[파이낸셜뉴스] 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을 통해 다른 래퍼를 성적으로 ‘디스’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스는 힙합계 전반에서 유행하는 문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Disrespect'의 줄임말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2017년 3월 발표된 'TooReal'이란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4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블랙넛 #디스 #모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2-12 10:26:01여성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상고했다. 블랙넛 측은 오늘(19일) 오후 상고장을 접수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마지막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심에서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자신이 한 행위는 힙합 매니아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바 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 #키디비 #상고 #모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19 20:29:39여성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도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12 14:59:17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매우 소중하다.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차일드’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너넨 이런 말 못하지.’라는 가사를 쓰며 키디비를 모욕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Too Real’에서도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를 쓰며 재차 키디비를 모욕했다. 블랙넛은 본인의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로 구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도 블랙넛은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내 XXX가 탐스럽다면서 칭찬하는 여자애에게 섹드립을 날렸어”, “난 바지를 벗고 폰을 들어 XXX를 찍어”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1-10 15:58:55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인만 아니라 피고인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8 17:35:08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모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변호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성 내지 조롱글 등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는 피해자인 초등생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좋았겠다는 취지의 조롱 글과 여교사를 성적 비하하는 글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놓고 게시글을 통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조롱 글도 다수..일침 가하기도 이 과정에서 초등생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어 부럽다거나 좋았겠다는 조롱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남자애도 좋았겠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버젓이 변호사랍시고 살아가는 세상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가 과거 피해자였는데요.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장난식의 댓글이 기재돼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초등생이 성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인생이 순탄치 않겠다는 추측성 글도 난무했다. "정상적인 XXX가 가능할지.." "저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지" "남자 인생 XXX" 등의 표현도 나왔다. 보다 못한 한 변호사는 "남자 인생이 XXX까지야 있나요?"라며 반론을 달기도 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적 비하는 더 심했다. "저런X은 능지처참형이 합당하다 봅니다" "남자는 XX하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수술은 없나요" 등의 성적 비하글도 나왔다. 법조계는 이같은 폭력성 글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징계 뿐만 아닌 모욕죄 해당" 변호사법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하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문제의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롱 및 폭력성 글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9-04 15:45:54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복장단속을 한다며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학생지도부 소속 남자교사 4명은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한다며 여학생들만 체육관으로 불러모았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소집이었던 탓에 체육관 바닥에 앉으라는 교사 지시에 무릎담요도 없이 치마 차림으로 앉아야 했다. 교사들은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학생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특히 A 교사는 "너희들이 계단 올라갈 때 어떤 줄 아느냐. 속옷 다 보인다"며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A 교사는 "이전에 중학교 3학년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굴이나 화장 때문에 성인으로 보여 가해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처벌을 피해갈 뻔 했다가 당시 교복(치마)을 입고 있어 가중처벌을 받았다"며 "따라서 교복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이 진하고 치마가 짧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미성년자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한다며 학교를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생에 한해서만 치마를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치마 길이를 줄이지 않은 학생들 치마도 무릎 아래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교감이 나서 2학년 학생들을 불러모은 뒤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에는 문제의 발언을 한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나 관련 질문은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규정에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교사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교칙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생지도부 교사 4명 뿐만 아니라 각 학년 부장급 교사들이 논의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03 17:21:10격투기선수 송가연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송가연은 지난 7일 남성지 맥심(MAXIM) 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성적인 모욕이나 협박을 받고 수치심을 느껴가면서까지 그 단체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며 로드FC를 떠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가연은 "로드FC 정문홍 대표의 협박이나 그 안에서 제가 겪은 부당한 처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참고 잘 지냈을 것이다"라며 "제 성관계 여부를 정문홍 대표가 물어본다든가 그걸 빌미로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송가연은 또 "세상에 어느 회사, 단체 대표가 전화로 '야 너 걔랑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냐"라며 "'첫경험 언제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한번은 사람들 앞에서 '니네가 쟤랑 자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송가연은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든 안 맺든 그 분한테 사생활을 말해야 할 의무도 없는 거다"라며 "그때 스물한 살이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역겨웠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까지 생겼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가 저랑 있을 때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도 말을 했다"며 사람들 앞에서 '정신병' 운운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가연의 전 소속사인 수박E&M과 로드FC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송 선수의 이야기는 송가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송가연이 이 건으로 정 대표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했고 정 대표 측은 무고로 맞고소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로드FC의 간판선수로 활약한 송가연은 2015년 4월 소속사인 수박E&M과 전속계약 문제로 충돌한 뒤 사실상 퇴출됐다. 이 과정에서 수박E&M 측은 "송가연이 특정 선수와의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소속사를 이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2017-02-08 14: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