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이 "억울하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이 작년 5월 24일 전동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현재 5만7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참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형은 유튜브에도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자체 분석한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의 증거 영상을 봐도 동생이 무고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법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같은 혐의의 전과도 있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현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성추행 #동생 #한의사 #무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27 13:52:15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었다. 우 지사는 5일 중앙당과 제주도당에 입당 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함께하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진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당을 강조했다. 이로써 6번째 당적을 획득한 우 지사는 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을 지나 이날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친정인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며 '철새정치인' 꼬리표를 달았다. 우 지사는 관선, 민선 포함 총 다섯 차례 제주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002년 2월 집무실에서 여성 직능단체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성추행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우 지사는 이에 불복해 여성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 "국민을 우롱하는 또 다른 공약 파기이고 정치 퇴행"이라며 입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을 옮기고 처신을 달리한 우 지사의 행태가 도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을 두고, 제주 민심과 지방선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제주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공천경쟁이 조기점화되며 과열 경쟁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11-05 16:30:00[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 씨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 씨에게 "담배 피우러 함께 가자"며 말을 붙였다. 당시 이등병인 A 씨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혼자서는 흡연하러 갈 수 없었다. 보통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선임이나 동기와 함께 다니게 한다. A 씨는 서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흡연장까지 따라나선 B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당황한 B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A 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결국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A 씨 사건은 애초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그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 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계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는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B 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가 친근함의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면서도 "툭 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동성끼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엉덩이는 보통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9 09:07:15[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B양(5)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B양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전수조사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학원을 포함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4:34:25[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씨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2 15:02:05[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영재는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성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다수 언론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며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노 변호사는 또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영재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혼과 사실혼과 관련해서는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 고지했는가가 중요하다"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통한 각종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영재는 "두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영재는 24일 성추행 혐의를 반박한 영상을 돌연 삭제한 상태다. 해명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상을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유영재가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5 05:24:0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20여 년간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기록된 97명은 보육교사가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97명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을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사 등록의 취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보육소나 인정 어린이원,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채용 시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이와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사업주에게 확인시키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02 07:14:46[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3:31:40[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는 등 성추행을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은 지난 1월 29일경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이날 육군 하사인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부대 소속 상병 B씨(21)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한 느낌에 B씨는 잠에서 깼지만, A씨의 돌발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추행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1 06:50: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70대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한 뒤 가게에 도착하자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10 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