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3:54:2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자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5:00:08[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1-20 10:32:45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8:22:0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6:38:57[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4:46:46[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