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스쿨벨. 자료=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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