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 BJ 아영이 의문사한 가운데 현지 수사 관계자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BJ 아영 사건을 다룬 현지 경찰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었다”며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중국계 부부 중 남편의 인터뷰도 담겼다. 제작진이 교도소에서 만난 남성 피의자는 “그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저는 놔주지 않았다. 그 전부터 이미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사를 놔주지 않으니 그냥 잠들었다. 나중에 보니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며 “시체유기로 벌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CCTV를 볼 때 아내가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신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BJ 아영은 지난 6월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천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계 부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고문이 결합된 살인’(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0 04:57:30서울 강남경찰서는 맞고소장 접수 후인 20일 저녁 고소인 중 한명인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씨는 자신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한 여성 A씨측을 전날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박씨와 백 대표이며, 피고소인은 A씨 뿐 아니라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까지 총 3명이다. 박씨 소속사는 A씨와 함께 고소된 두 사람이 사건 발생 후 박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까지 A씨와 함께 자신들을 만나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들을 A씨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A씨와 함께 고소된 이들이 고소를 빌미 삼아 소속사 측에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담겼다고 전해졌다. 백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와 소속사 관계자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 파일에는 황씨가 소속사 측에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정황 등 박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무고·공갈 혐의로 고소된 A씨와 더불어 고소된 2명을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 측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2∼4차 고소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비슷한 혐의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특히 세간에 돌고 있는 사설 정보지 내용이나 폭력조직 개입설, 성매매 여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첫번째와 세번째, 네번째 고소여성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늦은 밤 두번째 고소 여성 조사까지 마쳤으며 유흥업소 업주와 동석자 등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아직 박씨 소환 시점을 조율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박씨가 고소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박씨 소환 시점을 소속사 측과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일과 16일, 17일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2016-06-21 21:47:52[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됐다. 또 다른 학생은 아동 학대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비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14 07:03:02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4-02 17:00:34[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갈렸다.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신 생중계',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또 다시 미성년자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력으로 그루밍 성범죄 단속 한계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발생 73건·검거 67명, 올해 상반기는 발생 106건·검거 91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시작한 피의자는 더 심화된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위장수사에도 한계가 있어 발생·검거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 '온라인 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유형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성착취범과 대화를 나누는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실제로는 성인이기에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은 인터넷에 성착취 게시글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인지해도 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온라인 상의 익명의 게시글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성착취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지난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로 결론을 내고 차단하지 않았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시인사이드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울증갤러리에 유해정보와 미성년자 성착취 게시글 등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커뮤니티의 차단과 더불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히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시작되는 만큼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등 플랫폼이 가지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가 가지는 인력적 한계 등이 있으니 온라인상 사각지대를 규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13 16:04:28[파이낸셜뉴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29일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SNS 채팅을 통해 A양과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8:13:2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국가 측은 "원고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김씨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 김씨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5:40:47[파이낸셜뉴스]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한낮에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주거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9 15:54:2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 양과 친해졌다. B 양은 A 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9:38:53[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착취·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전 남자친구 A씨가 쯔양을 위협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은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쯔양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으아”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로 시작한다. A씨는 “이런 XXX야!” “이러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쳤고, 그가 말할 땐 여성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너 이리와”라고 하자, 쯔양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야 이리와”라는 A씨 말에 쯔양은 “잘못했어”라고 답했다. 비명을 지르는 쯔양에게 A씨는 “빨리 앉으라고”라며 호통을 이어갔다. 이어 A씨는 “정확하게 들어”라며 “나 이거 길어지면 XX하게 되고 얘기해야 하니까 앉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를 쳤다.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과 갈취·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옥 같던 시간”이라며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협박당하거나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던 과거 등 피해를 주장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폭행 당시가 담긴)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A씨를 성폭행, 상습폭행·협박·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1: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