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번엔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김씨는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하자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김씨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오더라.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병원측은 이 남성에게도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09:01:45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브에 불법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광고 중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영상이 포함됐다. 경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병원 원장은 해당 광고 외에도 다른 광고 관련 진정사건이 검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법광고를 거듭한 병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병원, 검찰 송치 20일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성형외과와 마케팅 전문 유튜브 채널 3곳에서 의료법으로 금지된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연예인 지망생 등의 후기 영상에서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불법 광고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 특히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이름을 내건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롯해 마케팅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영상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점은 문제 광고의 비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해당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한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께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장씨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측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檢, 의료법 위반 유튜브에 칼 빼드나 원장 장씨가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장씨는 2016년 9월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49일만에 숨진 권대희씨 사망 뒤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등을 내걸었다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턱수술·광대수술 등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서초구보건소는 원장에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를 과징금 405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재차 내걸어 다시 입건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장 장씨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유튜브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칼을 빼들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상당수 의료기관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에서 마케팅 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를 지속해 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으나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장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이번 수사는 의료법 위반 광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서초구보건소가 고발한 유일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0 17:57:17[파이낸셜뉴스] #.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근무하던 고위공직자 A씨는 수년 전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딸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하다 혼수상태에 빠져 숨진 것이다. 며칠간 딸을 간호하던 A씨는 이른 새벽 18년간 곱게 키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명문대 합격 소식에 좋아하던 한 가족의 기쁨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다. #. 17일 이른 아침 경기도 평택호 인근 차량에서 젊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세 여성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이들이 ‘성형 부작용’으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한 남성은 “(여자친구가) 성형수술이 잘못돼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사망한 21세 남성 역시 성형 이후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 여고생 사망, 2016년 ‘권대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거듭 터지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는 곳이 없다. ■거듭된 사고에도 복지부는 ‘복지부동’ 올해 초에도 홍콩 재벌 손녀가 한국을 찾아 지방흡입과 유방확대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숨졌다. 피해자는 한국인 브로커의 소개로 문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합법 브로커에 더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알선까지 겹치며 성형외과의 기업화가 본격화된 실정이다. 사망사건 뿐 아니라 수술실패 등을 비관해 우울증을 앓는 사례도 적지 않다. 17일엔 20~30대 남녀 3명이 평택호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중 사망한 30대 여성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성형수술 실패 후 우울증을 앓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함께 사망한 20대 사망자 역시 수술이 잘못돼 비관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성형수술이 잘못돼 비관하던 이 사람이 가족과 통화에서 부검으로 잘못된 원인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속출하는 성형사고에도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의료사고 통계는 물론, 사망자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경찰 역시 신고가 된 사안만을 집계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의료사고 이후 병원 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발설할 경우 큰 위약금까지 물도록 하고 있어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자와 경찰이 나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어렵게 접촉해도 증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권력을 가진 보건 당국이 나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사망사고 집계기관 ‘한 곳도 없어’ 18일 보건당국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성형수술로 사망한 사례 및 피해 사례를 집계 또는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문의하자 “우리 부서에선 따로 사망자를 집계하지 않는다”라며 “통계를 담당하는 곳에 문의하라”란 답이 돌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집계하는 각종 통계를 입수해 뒤졌으나 정확한 사망실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했다. 부처 차원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브로커를 통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속출하는 사망자와 사고사례를 파악조차 않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문제는 성형외과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분명히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한테 오는 건 신고가 접수된 경우라서 (파악이) 쉽지가 않다”며 “계속 여기저기 문의해서 종결된 사건이나 신고를 안 한 경우까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언론이 주목한 사례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다. 2019년 한 성형외과에서 대학생이 안면윤곽술을 받다 뇌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 병원은 2018년에도 대학생이 코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 바 있었다. 문제 병원은 2018년 사고 이후 수술실CCTV를 없애 논란이 일었다. 수술실CCTV 설치는 병원의 선택사항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권대희 사건 유족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지만 1만5000여명을 모으는데 그쳤다. ■피해자는 ‘나홀로 싸움’ 이어가 2016년 3월엔 역삼동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숨졌고, 강남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수술과 지방흡입을 받던 태국인이 숨져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대부분은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지만 외국인 사망사건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며 비슷한 시기 사망한 다른 사건도 함께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비슷한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정부와 국회, 검찰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성형사고가 대부분 공론화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홀로 오랜 싸움을 이어갈 여력이 없어 병원 측이 제시하는 수억원의 합의금에 도장을 찍고 마는 것이다. 그나마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가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수술실CCTV 영상을 500여 차례나 돌려보며 4년 간 싸움을 이어온 덕에 성형사망 실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권대희 사건이 성형수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사건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뒤 병원이 수술실CCTV 원본을 피해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이 잦아질 거란 뜻이다. 심지어는 수술실CCTV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핵심혐의를 불기소해 병원 측의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2020년 4월 권대희 사건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지 2월 1일. ‘[단독] 검찰, '권대희 사건' 전문감정과 정반대 결론... '봐주기 수사' 의혹’ 참조>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18 12:07:59모발이식 시술 중 마취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이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이씨는 2013년 1월 A씨의 모발이식 시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이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다. 당시 이씨는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두피조직을 잘라냈다.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활력징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활력징후를 관찰하는 의료진은 없었고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일어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도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해 A씨는 저산소증에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생기면 뇌손상 위험이 커 고용량의 산소(1분당 15ℓ)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씨는 응급처치에서 1분당 5ℓ의 산소만 공급했다.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도 투약하지 않는 등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A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환자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지만 이씨는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같은해 12월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활력징후 관찰이나 응급처치 내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배소 1심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2-26 13:28:08마취과 의사가 없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2-06 17:41:00마취과 의사가 없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2-06 09:50:58최근 中여성환자 수술 도중 심정지 발생 인근병원 후송 2009년부터 해외환자 관련 유치 의무 등록제 실시 불구 비등록기관 제재 조치 없어지난달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병원에서 발생한 중국인 환자의 의료사고가 해외환자 유치를 활발히 하던 국내 성형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성형외과병원의 무리한 대형화와 유명무실한 '외국인환자 유차사업자의무등록제' 등이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경 서울 청담동 K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 환자가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등이 발생해 인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 여성은 프로포폴로 마취를 하고 눈, 코, 지방이식 등 여러 곳의 성형수술을 시행했으며 대략 6시간 가량 수술이 진행됐다고 한다. K성형외과는 성형외과 3명, 피부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2명으로 구성된 병원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원 이후 2개월만에 청담역 사거리로 확장 이전했다. 이 병원은 확장 이전을 통해 입꼬리성형, 입술·인중성형, 턱끝성형, 힙업성형, 줄기세포가슴성형, 광대축소, V라인리프팅, 지방흡입·이식, 눈·코 성형, 피부센터 등 모든 분야별 성형수술 파트를 특화화했다. 최근 성형외과병원들이 대형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외환자 유치, 특히 중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중국인들은 무조건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성향이 있다. 대부분 성형외과병원이 강남에 위치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투자돼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투자는 무리한 수술로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쉐도우닥터(그림자 의사)를 내세운 대리수술로 문제가 된 그랜드성형외과도 서울 신사사거리에 21개층, 연면적 4300㎡ 규모로 신사옥을 오픈하면서 고3 여고생이 사망하는 수술 사고를 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쉐도우닥터로 문제가 된 이 병원 원장에 대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지만 이 병원은 현재 성업중이다. 해외환자의 경우 유치수수료를 받을수 있어 검증된 병원보다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병원위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받고 있다. 등록업체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도 보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비등록 의료기관도 해외환자를 진료해도 별도 제재 조치는 없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02-01 17:46:03강남 성형외과에서 턱 안면 윤곽수술을 받다가 의식 불명에 빠진 환자가 한 달 만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 도중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 결국 사망에 이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0·여)씨는 지난 6월 24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 상태로 턱 안면 윤곽수술을 받다가 돌연 의식을 잃고 말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사망했고 A씨의 가족은 해당병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8-17 14:47:10선우재덕 성형고백(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선우재덕이 교통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는 선우재덕이 출연해 자신의 연기인생은 물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선우재덕은 “성형수술을 3번이나 했다”고 깜짝 고백해 관심을 집중 시켰다. 이어 그는 “눈, 코, 입을 한 것은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크게 사고가 난적이 있다”며 “그 사고로 160바늘을 꿰매고 성형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또한 선우재덕은 당시 병원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두 달 가량 입원해 있었다고 전하며 “붕대를 풀 때 배우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밖에 없었는데 천만다행으로 흉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당시 덤프트럭 아래로 차량이 기어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전한 선우재덕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꽉 잡아주셨다. 그게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ayeong214@starnnews.com한아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울랄라세션 행운의번호 여섯개 공개, “로또 번호야?” 궁금증 증폭 ▶ 달샤벳 싸인회 성료, 팬들과 눈 맞추며 감사인사 '인기입증' ▶ 배다해 조강현 열애, ‘셜록홈즈’로 만나..기획사측 “모르는 일” ▶ ‘스탠바이’ 출연진, 제국의아이들 컴백 응원..인증샷 공개 ▶ 윤진이 완판녀 신흥강자 급부상, ‘입고 나온 의상 문의 쇄도’
2012-06-25 11:26:48[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