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6 11:08:5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를 90% 넘긴 것으로,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3 11:06:41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그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18:24:22[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3 15:14: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한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분양받는 체납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7 10:24: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2137억원의 83.2%에 달하는 성과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73억원 늘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또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 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8-03 10:31:16[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으로부터 세금 체납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회 체납 시까지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가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세·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12월 122억2000만원 △2018년 206억7500만원 △2019년 846억원 △2020년 966억6300만원 △2021년 1416억3100만원 등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이 납부됐다. 이 중 89억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됐다. 법무부는 또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중 58억원은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 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7 12:52: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7억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 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아울러 △20년 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 △2021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올해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 등도 시행했다. 38세금징수과는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이미 22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겠다"며 "사회 전반적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29 11:40:56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0-06 19:03:31[파이낸셜뉴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 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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