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5억6200만원, 상표권 등 1억6200만원 징수
인천시 체납자의 감춰진 재산까지 전방위 추적할 것
인천시가 처음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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