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순차상속' 없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X2),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더한 17억원이다.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8 10:39:39[파이낸셜뉴스] #OBJECT0# 65세 이상 고령자의 종신보험 가입이 10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른바 '상속이 대중화된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른바 상속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는 109만8118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30만4758명 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종신보험 가입도 급증 이들 고령자의 종신보험 가입 금액 역시 고액 가입이 크게 증가했다. 1억원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긴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1~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1억~5억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2012년 3860명에서 2022년 4만8829명으로 13배나 늘었고 5억~10억원 미만 가입자는 2012년에는 2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238명으로 10배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가입자 수 역시 130명에서 891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의 종신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제 더이상 상속세가 일부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해결해야되는 숙제가 된 것이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773만원에 달한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 이상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023년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을 뜻하는 상속세 과세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를 기록했으며 서울 지역은 무려 15.0%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11년 전인 2012년(4.77%)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상속세 대중화에 달아오른 상속 종신보험 시장 이처럼 상속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일부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산층에서는 종신보험이 가장 선호되는 대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내야해서 자녀가 집을 급매로 내놓기도 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를 감안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현금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종신보험"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한화생명 63FA센터장은 "본인의 자산을 온전히 보존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며 "종신보험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상담 신청을 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해 주는 납입보험료플러스형 종신보험을 내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상속재산 증가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며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속 종신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 특화된 가성비 좋은 ‘저(低)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낮은 보험료로 높은 사망보장자산 준비가 가능해 전체 종신보험 상품 판매의 10%를 차지하며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달러종신보험을 선보여며 차별화에 나섰다. 달러는 금과 함께 변동성이 클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안전자산 중 하나인 만큼 자산의 미래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도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7 07:41:50"채권 투자자들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던데…" "장기 투자가 유리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다가오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던 투자 소득 일부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투자 성향에 맞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투세,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국내 주식·공모형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해외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원까지는 22%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은 현재의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바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주식을 팔고 남은 수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소득 없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매매차익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5000만원의 22%가 내야 할 세금이다. 투자자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A라는 국내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원 이익이 난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어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ELS의 이익 1억원에 대해 과세가 됐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손실이 난 국내 주식과 이익이 난 ELS를 상계 처리해 순이익이 0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 ELS 등의 상품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것도 유리한 대목이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게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38.5%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료도 늘었다. 금투세로 변경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상품에 가입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우리은행 호지영 세무사는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경우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원칙 없어… 투자성향 맞게 전략 짜야" 업계에서는 금투세에 유리한 '절대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충고한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 투자하면 금투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을 장기 보유하면 매매 빈도가 줄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단기 투자로 매매 빈도를 늘리라고 조언하는 추세다.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1억원에 산 국내 주식이 연말에 2억원이 되고, 2026년 말에 3억원이 됐다. 이 경우 연말마다 매도하고 재매수하면 한 해에 5000만원의 공제를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말에 매도할 경우 5000만원의 공제를 한 차례밖에 받지 못한다. 채권투자도 마찬가지다. 채권을 포함한 2그룹의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 매도 후 재매수를 추천한다. 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금투세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올해까지 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2000만원까지는 15.4%,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22~27.5%로 고정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KB증권 왕현정 택스(TAX)솔루션부장은 "고소득자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채권 등 매매차익에 대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세율의 상단이 막혀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점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5 17:56:40[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땐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이 상위, 하위 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인상만 하는 정책은 자산기준 중간 계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결과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자산과 분석과는 다른 결과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주택자산의 경우 낮은 자산 가구는 주택 자체를 보유하지 않아 세제 개편과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양도세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08 11:06:19[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8 10:06:20【 대전=김원준 기자】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간에는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때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8000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수목원은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림청은 기대 중이다.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덜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4-03-24 18:48:28<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전=김원준 기자】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간에는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때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000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수목원은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림청은 기대중이다.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덜기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2 16:55:5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 구체적 방안은 3월 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장려금 1억원을 '증여'로 지급했다. 당시 부영은 증여로 볼지는 당국 판단에 맡긴다고 하면서 '출산지원금 기부면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 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활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 시행 이후 여덟 차례 기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중동발 지정학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17.52원으로 전일보다 2.62원 상승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주(8~12일)부터 16주 연속 하락한 후 지난 1월 다섯째 주(1월28일~2월1일)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도 전달보다 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9거래일 중 8거래일간 올랐다. 이번 연장은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과일 할인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 노력 등 포함해서 전방위적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발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금융위와 거래소 중심이 되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더해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6 15:04: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이 자칫 세금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 각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지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경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우선 이를 '증여'로 보는 입장이다. 실 판단은 당국에 넘겼지만 우선 지급 자체는 증여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의 10%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개정한 출산 장려금 관련 시행령에는 벗어나게 된다. 공통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손금·필요경비로 인식하는 개정안에 '증여'는 빠져있다. 정부에서 장려금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현행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다. 20~30대 직원의 통상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려금 1억원 가운데 35%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증여 경우보다 육아세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 등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직원이 받은 장려금을 수입에 합산하지 않는 동시에 이를 지급한 기업에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모든 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대원칙을 밝혔다. 부영그룹의 입장과 달리 장려금을 기업의 손금·인건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기업이 누구 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든 직원에게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공통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추가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3월 중 발표하는 혜택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정 실장은 “부영이 자녀에게 (출산 지원금을) 준 건 예외적인 경우”라며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현행 근로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기 지급된 올해 장려금 모두 3월 방안에 따라 소급적용할 것"이라며 "아무 방안도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16 13:07:2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매출기준 현재의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 면제(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현재의 4800만원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 추진은 맞지만) 구체적 기준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새 11.6% 올랐다. 다만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감소에도 소득지원 효과는 있다.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일반사업자 가운데 약 23만명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세금감면 혜택이 1인당 117만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07 1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