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주총 90일 전 연임 의사 표명 룰'에 따라 이번 주 중에 3연임을 할지 물러날지를 밝힌다. 이와 동시에 포스코그룹은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규정을 전면 개정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리는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19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의결한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투명한 CEO 인선절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출 시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현직 회장 우선 심사(선출)규정 삭제 △회장 재임 중 차기 CEO 추천위원(CEO카운슬 당연직) 배제가 골자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의사결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소유분산기업인 포스코그룹의 현직 회장이 투명한 업적평가 및 공정한 경쟁 없이 '셀프연임'할 수 있는 특혜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는 결국 최 회장의 3연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CEO 선임 관련 정관 개정을 가정해 최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경쟁한다. 연임의 정당성을 갖는 명분이 될 수 있으나,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게 부담이다. 게다가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 후보와의 경쟁도 변수 중 하나다. 이런 상황 탓에 포스코 안팎에서도 최 회장의 연임 의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최 회장도 2연임 당시(2021년 3월부터)와 달리 이번 3연임 의사 표명에선 속내를 좀처럼 내비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박수받을 때 퇴장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내년 3월 물러나면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포스코그룹 첫 회장으로 기록된다. 이와 달리 이번에 회장 선출 룰이 바뀐 이상 연임 명분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 미래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최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을 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포스코 수장 선임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정치권력 변화 및 포항·광양 지역 민심, 내부 구성원의 지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설령 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라도 현 정권과 관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진통을 겪었던 KT 대표 선임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회장이 재계 5위 수장이자, 임기 5년차의 성공한 CEO로 평가받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한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업계가 '정치권과의 이상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다. 최 회장이 재임 6년간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에너지 등 비철강사업 전환 성공, 큰 폭의 성장기반을 놓았다는 공적에선 내·외부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포스코그룹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3연임에 나선다면 2000년 민영화 이후 한 사람이 10년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성원 입장에선 연속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최 회장의 연임 의사에 앞서 내년 3월 주총일정에 맞춰 사실상 차기 CEO 선임절차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론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승계카운슬이 가동, 후보군을 선정·추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차기 회장 후보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3-12-19 18:12:19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권 지배구조 관련 '모범답안'을 공개한 이유는 매번 반복되는 금융지주 및 은행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답안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를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는 개시해 충분히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 CEO 자격요건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규모와 구성을 손질하는 동시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선임에 활용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금감원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 데다 은행권이 함께 참여한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각 사 내규 등에 반영해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승계절차 최소 3개월 전 개시 지배주주가 없어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국내 금융지주사는 그동안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CEO 후보자가 공개되면 역량검증보다는 '낙하산' 시비나 '코드 인사' 논란도 반복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 신한금융의 회장들 임기종료를 앞두고 연임 시도나 정치권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으로 혼란이 커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이 같은 CEO 선임을 둘러싼 혼란의 고리를 끊고, 금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CEO 선임절차와 관련해 후보군 관리부터 육성,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를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단계별로 충분히 역량을 검증하고 평가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이 국내 8개 은행지주 CEO 선임·연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승계절차 개시 후 최종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5일에 불과했다. 숏리스트(압축된 후보명단) 후보에 대한 대면평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나 발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관행은 CEO 상시후보군을 마련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승계절차 개시 후 해당 리스트 이외의 사람이 CEO 후보에 포함될 경우 추천자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강화대부분의 안건에 찬성만 하며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는 독립성을 강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관행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은행별로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으로 획일적인 사외이사 임기정책도 정비하도록 했다. 임기가 한꺼번에 종료되는 현행 임기구조는 이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영진 견제기능이 약화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4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주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모범관행이 실제 CEO 선임절차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2 17:59:34[파이낸셜뉴스]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두고 '셀프·황제연임', '올드보이의 귀환'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통해 회장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관련 내용 또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년 넘게 잠자는 文정부안, "임추위 독립성 강화" 공감대에.. 부활 신호탄 30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2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재인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6월 당시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논의에 진척이 없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시 정부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 핵심은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 선임에 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 소유구조 특성을 반영,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추위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금융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해서 '친(親)CEO' 이사회 구성에 제동을 건다.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 유착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정무위원회가 낸 검토보고서에서도 "타당하다", "긍정적이다"는 평가가 다수다. 대표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자격요건 기준으로 당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임추위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상장규정으로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또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관련해 스터디를 진행한 원내 1당 민주당 정무위원 사이에서도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CEO선임과 이사회 구성에서 핵심은 셀프 추천을 방지하고, 현 회장들이 사외이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CEO가 사외이사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차단되고 있는지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1·4분기 법안 제출을 목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총정리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이 내용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 내세운 尹정부, 文정부와 차별화할 내용 주목 다만 문재인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윤석열 정부표 입법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대표이사의 권리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사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법인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제약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내용이 있다. 윤석열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곧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에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것이라 추가로 넣어야 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 논의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칼을 들이대면 관치가 심해지고 또 모피아,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무위원은 "법이 통과돼 사외이사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당국과 대통령실이 금융지주 CEO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 관료출신에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30 16:18:16정치권과 당국이 '견제 없는 무풍지대'가 된 금융지주 이사회에 칼을 빼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한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논란'이 불거진 이달 중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관치로의 회귀는 안된다는 우려도 있어 입법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지주 이사회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달 중순 비공개 공부 모임에서 임추위, 사외이사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지주 수장 인사 과정에서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일지 논쟁했다"며 "관치 심화로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모피아, 낙하산 인사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셀프 연임이 과도한 만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표이사 선임은 관행이나 문화의 영역이라 입법 규제는 과도하다는 입법 반대론, 관행으로 안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모두 있었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해외 입법례까지 살피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지고 무조건 물러나게 하거나, 기계적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서 지주회사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외국 제도와 국내 실태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일 관심이 되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임추위에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사외이사 자체가 대표이사 측근으로 선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분야와 달리 금융지주에 지배구조법을 둔 것도 금융사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 결의 금지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수 독립성 의무화 △최대주주 및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분기 내 종합 대책을 낼 예정이다. 야당과 당국 중심으로 법 개정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점도 향후 법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원내 1당 민주당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다 당국도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상반기 내 법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일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29 18:18:30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기금이사)이 KT의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취임 첫날 일성을 통해서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 CIO의 이 같은 언급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서 CIO는 27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구현모 KT 대표에 대한) 셀프연임 우려가 없어야 한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내부인과 외부인을 차별하면 최적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할 수 없다"며 "심사위는 이사회 위주가 아닌, 경험과 명망이 있는 인사 위주로 해야 공정성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사회에 경선을 역제안했다. 외부인사로는 김기열 전 KTF 부사장, 임헌문 전 KT 사장, 홍원표 전 삼성SDS 대표이사, 이경수 전 KT네트웍스 네트워크엔지니어링 부문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 사장 등이 꼽힌다. 서 CIO는 "KT가 현직자 위주의 경선을 통해 CEO를 선임하는 것으로 바꿨다. KT를 비롯해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 기업의 CEO 선정 시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 이익 극대화, 지속가능한 주주이익을 추구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KT에서 좋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공적 장기 연기금으로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수탁자책임활동(스튜어드십코드)이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배구조 관련 주주권 행사, 주주권 제고 노력 등을 할 것"이라며 "책임투자 활동을 강화해 하락 위험을 관리하겠다. 셀프연임 등을 막아 주주이익 극대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CIO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액티브 투자전략 구사도 시사했다. 그는 "어려워진 여건이 장기 포트폴리오 구축 측면에서는 기회다. 액티브한 투자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 성과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해 역량과 경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12-27 18:22:07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지배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사 수장의 '셀프연임'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개편안을 내놨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빼는 게 골자다. CEO가 사외이사.감사를 추천하고, 그렇게 뽑힌 사외이사.감사가 다시 CEO 재선을 돕는 유착을 뿌리뽑는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개선안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연임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을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있다. 최 위원장과 최근 사임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이를 못마땅히 여겼다. 금융사 회장이 재벌 총수처럼 군다는 말까지 했으나 금융사들은 연임을 강행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실패한 금융당국이 이번엔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것이 이번 개편안이다. 국내 민간 금융지주사는 딱히 주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늘 외부 관치 또는 내부 유착 리스크에 시달린다. 한때는 관치가 유행했다. 전직 고위관료 또는 대선 캠프에 몸담은 이들이 회장.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낙하산 비판이 일자 이번에 유착 리스크가 불거졌다. 관치도 나쁘지만 경영진 유착도 분명 경계할 일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임원추천위에서 CEO를 배제키로 한 것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법 조문을 조금 고친다고 지배구조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다. 회장 힘이 빠지면 자연 사외이사 힘이 커진다. 이 경우 사외이사 집단이 자기권력화로 치달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논란은 '주인 없는 은행'에서 출발한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 관료도 넘보고, 정치인도 넘보고, 경영진도 넘본다. 은행이 무주공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은산분리 완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말로만 민간은행이 아니라 주인 있는 진짜 민간은행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다만 산업자본 가운데 삼성.현대차 같은 재벌은 빼자. 엘리트 금융위 직원들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새로 짜느라 끙끙대는 것은 시간 낭비다. 민간은행 회장이 누가 되든 신경 끄고 그 대신 그 시간에 핀테크, 블록체인 육성책을 짤 순 없을까.
2018-03-15 17:02:11DGB금융 박인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빠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인규 회장은 최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DGB금융과 대구은행의 후임 이사회 의장에는 조해녕 사외이사와 김진탁 사외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새 내부규범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추천위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을 맡는다. 금융권에서는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하고,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하나금융 등의 경우 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빠졌다. 그동안 DGB금융도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사외이사 선임과 회장 연임 과정 등에 개입해 왔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회장이 임추위에서 제외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임추위 운영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2-21 17:40:21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는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기 때문인데 본인 이후 경영공백 없이 승계작업을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CEO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특히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있었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발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작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여론의) 관심사가 금융지주사 CEO 선임 문제다"며 "연임과 관련해 많은 분이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금융지주사 CEO는 은행권 지배구조 특성상 다른 일반 회사와도 구분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2금융권과 달리 CEO 선임에 미치는 특정 대주주가 없다보니 해당 CEO가 본인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후계자 승계 프로그램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만약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들고, 자기 혼자 (연임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면 CEO의 중대한 책무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CEO (선임)뿐 아니라 경영진 구성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실태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정리 중이다. 이같은 CEO 선임 과정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최 위원장은 또 최근 두 명의 최종면접 후보자가 가려진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 과정에 대해 "과점 주주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선임했고, 저는 두 후보자의 이름을 최근에야 들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장 선임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이 (김태영 신임 회장에 대해) 의외라고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남은 금융 관련 협회장 선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회원사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잘할 분을 선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기업 그룹에 속한 회원사 출신 분들이 그런 그룹의 후원을 받아 계속 회장에 선임됐는데, 그런 일이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1-29 17:54:35[파이낸셜뉴스]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단임제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중앙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고,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밝혔다. 전 의원은 "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 있고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무대행이 업무 공백을 막도록 하는 방안, 무이자 자금이 회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우려를 차단하라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회장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중앙회의 회장이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농협법이 개정된 후 현재까지 회장직 임기는 한번을 제한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농협조합장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 로비용'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은 "우리 농해수위 위원이 19명인데 농정협력위원회도 1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정협력위원회에 대해 "내부 절차에 준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이런 것도 물론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우리 농협이 처한 많은 부분을 주제로 다룬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법 개정을 통한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8 17:38:09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실시된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현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재심의', '재심의 요구'는 회원단체에서 징계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9월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같은달 25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10 11: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