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이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매년 이들 주택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04 16:14:3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파트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가급적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정형화된 부지를 활용하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다각적 판단 후 승인이 이뤄진다. 건축 관계자 문의 시에도 이런 사업승인 방안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2만9000세대 총량제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적재적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택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05 16:05:3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등 6가구 이상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50곳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 1인을 선정해 설치지원 신청서,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원순환지킴이' 명패가 부착된다. 또한 주택 규모에 따라 4구 또는 6구 분리수거함, RFID 음식물 종량기 또는 음식물 전용 수거함, 60L 및 10L 일반 종량제 봉투 100매(1회 한정)와 재활용 봉투 100매(1회 한정)가 지원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15 11:11: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도는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 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10 09:05: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점검 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 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566개로 시는 2019년~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09 10:09:38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점검하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해 태풍·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전망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2-08 18:07:59【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이점수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3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건축물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는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다만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동주택동 제외한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이다. 이 중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18일까지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에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03 08:32: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가구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4 11:20: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이며,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해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7 10:17:3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가구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올해 89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16 09: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