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납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았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직장인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A씨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부과된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보험급여 제한을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모두 기각되자 지난 2017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가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이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는 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실제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고서도 그들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5-01 09:45:28[파이낸셜뉴스] 올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중앙공무원의 겸임금지 위반 등은 11건 적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으로 조사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은 129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 7명이다.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매년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09:01:17[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가 받은 총 급여액 52조.. 보험료는 17조원 더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직장-지역가입자 불균형 더 커져..건보 부과체계 개선 시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더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9 11:30:55[파이낸셜뉴스] "더 내고 더 받자...근데 얼마나?"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숫자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고갈된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이것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넓게 보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를 새로 짜는 식의 변화도 가능한데, 이것이 구조개혁이다. "더 내고 좀 더 받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는 뜻이다. 연내에 모수개혁을 완료하고 22대 국회 안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개혁인 구조개혁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안처럼 보험료율 최소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대로 가다간 연금제도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하게 생겼으니, 국민 반발이 있더라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받는 돈이 너무 조금 오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연내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었다. 반면 정부여당이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소극적으로 올린 데에는 역시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대별로 다르게 낸다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고? 이번 개혁안의 특이점이 있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되,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과 낮은 신뢰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대 갈라치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13%를 내게 되는데,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단기간 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이점으로 언급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일까.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즉 이 장치가 도입되면 경제가 나빠지거나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반길 리 없다. 보험료율을 더 올릴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도 논쟁 거리다. 물론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 못지않게 소득 보장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인상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이든, 야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든 실제 개혁을 위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적 설득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연금개혁이 진통 없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데 이를 받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닥칠 미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6 18:08:0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낮춘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2 16:22:09[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2.7%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혐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평가다. 앞서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보통이다’는 22%,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준이 사업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7-15 09:41:43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1만2150원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규정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기준을 월 39만원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08 18:24:09[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1만2150원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규정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기준을 월 39만원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08 09:37:16[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된다. 월 590만원 이하 소득자는 변동 없어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8 08:10:02[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땐 더 많은 연금금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11 17: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