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긴급 상황 발생시 막힘없는 출동을 위해 모든 현장 출동용 소방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이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및 긴급이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우선적으로 구급차 186대의 번호판을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후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방펌프차 등 347대의 전용번호판 교체 작업을 진행, 전체 출동용 소방차 533대의 교체를 완료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교체로 긴급 상황 발생시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지체없이 통과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완료와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식 기능 개선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막힘없는 소방차 출동을 통해 더 빠르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01 11:01:51[파이낸셜뉴스]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 시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단 3가지만 특례만 인정된 탓에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소방청·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9가지 특례를 추가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지금까지는 단 3가지 경우만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됐다.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이다. 이들 특례에 앞선 9개가 더해져 총 12개로 늘어났다.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고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시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불안한 상태로 근무에 투입됐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는 터라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해서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김용판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선 끝에 작년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11 18:02:51긴급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손된 소방차를 수리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소방차 수리비를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고 나가다가 파손된 소방차량의 수리비를 해당 차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민간 소유물에 대해 '강제 처분' 할 수 있다. 인명구출 등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연기 배출을 위해 창문을 깨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조항으로 명시됐다.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와 장비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는 2017년에만 147건에 달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세워진 20여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현장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소방청의 설문조사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의 59.8%가 '강제처분 필요 상황'으로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을 이동해야 할 때를 꼽았다. 이같이 강제처분 필요성이 높지만 현장에서 실제 집행된 사례는 전무하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 수리에 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다. 파손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당국이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소방관들이 강제처분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제 집행 사례가 없다"며 "실수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배상 해주지만 강제처분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걸로 간주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도 "소방차 수리,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소방청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강제처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9-15 17:19:07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빌딩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에 있던 고객들은 긴급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7-12-31 16:42:41서울 강남역 신분당선에 화재가 났다. 22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나와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20분 후인 오후 3시50분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여 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으로 현재 강남역 주위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한국,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2년 연속 1위' ▶ 강변북로 사고, 수신호 보내던 50대 남성 사망 ▶ 워렌전기, 공개서비스 돌입..이벤트 진행 ▶ 태풍'로키' 일본 접근, 열도 초비상 '110만명 대피령' ▶ 중국 기자 피살, '하수구 식용유' 보도..보복 살해 가능성!
2011-09-22 16:41:08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등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부터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12 16:50:34[파이낸셜뉴스]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등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부터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이른바 '민식이법') 적용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12 09:33: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개월간 강수량은 차고 건조한 북풍 유입과 대륙의 건조한 공기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며, 12월에는 찬 공기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천124대 추가한 59만9천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집중 감시한다. 기관별 소통도 강화해 중앙·지역 관계기관, 지자체·읍면동·이통장 등 행안부·지자체에서 SNS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천339곳 및 제설취약구간 1천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1∼3시간 전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재결빙 방지를 위한 재살포 작업도 한다. 기관 간 협업제설을 강화하고 도로관리협의체, 지자체 간 긴급 응원팀, 민·관·군 협조체계는 물론 '마을제설반'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마을제설반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7만2천여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마을제설반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과 제설작업 시 유류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 물품을 마을별 사전 비치할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 3만5천명의 생활 지도사가 취약계층 노인 약 54만명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옥외 근로자 대상 한랭질환 예방조치에도 나선다. 한파쉼터는 작년보다 1천92곳 늘어난 5만527곳을 확보했다. 24시간 응급 대피소 418곳과 노숙인 응급 잠자리 244곳을 운영한다.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5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경로당 6만4천곳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1천676곳도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30만4천원에서 31만4천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도 집중한다. 한랭질환과 대설 대비 구조·구급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임시 주거시설 1만5천116곳, 재해구호물자 5만8천483세트를 확보해 긴급지원·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 피해를 보면 2006년 대설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작년 피해액은 126억4천만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27% 증가했으나, 2022년보다는 24% 감소했다. 정부는 겨울철 화재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1∼2.28.)'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으로 119신고가 폭주할 경우 119신고 접수대를 기존 344대에서 최대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2:21:44[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된 운전자가 아이폰 자동 긴급구조요청으로 구조됐다. 21일 제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2분께 119상황실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에서는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신고자는 아이폰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정강이를 다친 30대 아이오닉5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다. 따라서 아이폰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할 경우 소유자가 얼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1 09:42:2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특히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0 15: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