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긴급 상황 발생시 막힘없는 출동을 위해 모든 현장 출동용 소방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이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및 긴급이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우선적으로 구급차 186대의 번호판을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후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방펌프차 등 347대의 전용번호판 교체 작업을 진행, 전체 출동용 소방차 533대의 교체를 완료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교체로 긴급 상황 발생시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지체없이 통과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완료와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식 기능 개선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막힘없는 소방차 출동을 통해 더 빠르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01 11:01:51[파이낸셜뉴스]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 시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단 3가지만 특례만 인정된 탓에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소방청·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9가지 특례를 추가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지금까지는 단 3가지 경우만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됐다.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이다. 이들 특례에 앞선 9개가 더해져 총 12개로 늘어났다.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고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시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불안한 상태로 근무에 투입됐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는 터라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해서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김용판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선 끝에 작년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11 18:02:51긴급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손된 소방차를 수리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소방차 수리비를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고 나가다가 파손된 소방차량의 수리비를 해당 차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민간 소유물에 대해 '강제 처분' 할 수 있다. 인명구출 등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연기 배출을 위해 창문을 깨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조항으로 명시됐다.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와 장비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는 2017년에만 147건에 달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세워진 20여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현장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소방청의 설문조사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의 59.8%가 '강제처분 필요 상황'으로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을 이동해야 할 때를 꼽았다. 이같이 강제처분 필요성이 높지만 현장에서 실제 집행된 사례는 전무하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 수리에 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다. 파손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당국이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소방관들이 강제처분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제 집행 사례가 없다"며 "실수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배상 해주지만 강제처분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걸로 간주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도 "소방차 수리,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소방청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강제처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9-15 17:19:07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빌딩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에 있던 고객들은 긴급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7-12-31 16:42:41서울 강남역 신분당선에 화재가 났다. 22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나와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20분 후인 오후 3시50분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여 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으로 현재 강남역 주위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한국,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2년 연속 1위' ▶ 강변북로 사고, 수신호 보내던 50대 남성 사망 ▶ 워렌전기, 공개서비스 돌입..이벤트 진행 ▶ 태풍'로키' 일본 접근, 열도 초비상 '110만명 대피령' ▶ 중국 기자 피살, '하수구 식용유' 보도..보복 살해 가능성!
2011-09-22 16:41:08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등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부터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12 16:50:34[파이낸셜뉴스]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등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부터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이른바 '민식이법') 적용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12 09:33: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한전MCS와 함께 IoT(사물인터넷) 활용해 고독사위험군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똑똑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인 22일 한전MCS와 수원시청에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안부똑똑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안부똑똑 사업은 한전MCS 전력매니저(전기검침원)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위험군인 사회적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2월까지 수원시의 고독사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대상 가구에 AMI(원격 검침기)·IoT LED 전등을 설치하고, 전력 사용량·LED 전등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 또 전력매니저가 매달 방문·전화상담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전력매니저가 긴급 출동하고, 소방서·경찰서 등과 연계해 상황을 확인하고, 출동 후 동행정복지센터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협약에 따라원시는 안부똑똑 사업 참여자(고독사 위험군)를 모집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한전MCS는 IoT 전등 센서와 원격검침기 전력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이상 상황을 탐지한다. 또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수행한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예방적 차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리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MCS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3 10:33:19[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경기 부천 소재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9시 29분께 부천시 중동 소재 9층짜리 호텔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8시 6분께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5분 만인 오후 7시 57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5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불길을 잡았고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재 소방 당국은 투숙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재산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3 00:07:43[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방화)로 양모씨(62)를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를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을 묶어놓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병원 출입구 안쪽에 넣어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당시, 비교적 작은 폭발음이 2~3차례 먼저 난 후 곧장 큰 폭발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졌다. 매캐한 연기와 가스 냄새가 건물을 가득 메웠으며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신속해 대응하면서 불은 진화했지만, 층마다 병원이 자리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폭발에 놀란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은 정신없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한 관계자는 폭발음 후 곧바로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그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폭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16: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