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0 09:50:2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시 결과 총 1731건의 제보를 접수해 이 중 1221건을 채택하고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했다. 감시요원들은 교육과 위촉장을 받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와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1-18 11:02:29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법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90여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조치했다. 올해 지원자는 7월 4일까지 공정위에 신청해야 하며 선발된 감시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6-14 09:34:3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과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CCM 취소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CCM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는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 및 해당 기업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원칙적으로는 CCM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표시(마크)도 쓸 수 없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은 3개월 안의 유예 기간을 둔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기존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CCM 취소 규정 제정안·인증제 심사 개정안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기준은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1-19 15:00:25금융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추진을 일단 보류키로 했지만 조만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감독원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이 살아있는 상태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양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금소법 제정 일단 보류 당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안이 포함된 금소법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 속에 19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법안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 의결 사안은 아니지만 입법예고에 앞서 절차상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권혁세 금감원장이 금소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위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공통된 합의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금감원과 이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결국 금소법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양 기관 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에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후 정문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법안 내용과 관련 제재권한 조정 부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에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개별 금융법상 다르게 규정된 금융회사·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자를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현재 은행법상 중징계까지 금감원장이 제재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제재권을 금융위가 가지게 돼 금융정책, 금융회사 제재 및 소비자보호 등 모든 금융감독업무가 금융위에 집중되게 됐다"고 말했다. ■'밥그릇 싸움' 비판 거세 금감원은 이번 법안에 제재권 외에 금감원의 조직개편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다뤄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참고사항으로 금소원 설치 후 조직개편에 따른 금감원 조직도가 삽입돼 있는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조직도상에는 기존 수석부원장 1명과 부원장 2명 체제를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으로 줄이고 금소원장을 부원장급으로 배치했다. 특히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자리를 없애는 대신 관련 부문을 수석부원장이 맡고, 증권담당 부원장이 보험 부문까지 담당케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업무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선 금융위가 금감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은행담당 부원장 자리를 없애는 대신 금융위 출신 수석부원장이 이를 맡고, 여기에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할 금소원장까지 채워지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이훈 노조위원장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개편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번 금소법 제정을 통한 금융위의 속내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업무 분장 자체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에 조직도가 삽입된 것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현행 금융설치법에 따르면 부원장을 4명까지도 둘 수 있는 만큼 현 부원장 체제에 금소원장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관의 이익이나 권한을 가져가고 줄이는 논의 자체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국민들에게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2011-10-19 17:56:12[파이낸셜뉴스]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교환·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는 패밀리세일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하는 등 비케이브처럼 법 위에 자사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비케이브는 '어떠한 법에 근거해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최근 비케이브가 전개하는 브랜드의 패밀리세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물건을 받은 뒤 사이즈 교환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니 '패밀리세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어떠한 조항을 내걸었더라도 7일 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법률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A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비케이브 콜센터 대응업체 팀장은 "법상 사업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에 A씨가 회사의 정책이 어떤 법에 근거하냐고 묻자 "직접 찾아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온라인몰이 소비자법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케이브의 통신판매업을 관할하는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2 14:54:55# 휴대폰 등 통신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취급하던 한 업체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갤럭시, 아이폰 등 제품 한 개 출고 가격이 160만원을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은 개별 재화 가격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의 제품 상한선을 개당 16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판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 설립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 개별 재화 가격 규제는 지난 1995년에 생겼다. 1995년 100만원이던 개별재화 가격은 2002년 130만원으로, 이어 10년이 지난 2012년에 160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1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규정만 해도 2012년 4580원에서 986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도 관련 금액 규제는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업계는 물론 유통산업 다른 분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재화 가격 규제가 도입될 당시엔 고가 내구재 거래 시 환불 부담으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대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소비자보호장치가 다른 유통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마련돼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화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도입됐던 시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피해보상 금액보다 3배 큰 금액인 소비자 600만원, 판매원 1500만원을 피해보상한도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미 고가의 제품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완벽히 마련돼 있다. 이러한 개별 규제 가격 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2022년 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당시 다단계판매가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2주제 발표자인 김세준 교수는 "160만원 개별 가격 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문화된 규제를 폐지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다단계'회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거나 적어도 개별제화 가격을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침체된 업계가 새로운 상품 발굴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 재화가격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9 19:01:33[파이낸셜뉴스] #. 휴대폰 등 통신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취급하던 한 업체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갤럭시, 아이폰 등 제품 한 개 출고 가격이 160만원을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은 개별 재화 가격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의 제품 상한선을 개당 16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판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 설립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 개별 재화 가격 규제는 지난 1995년에 생겼다. 1995년 100만원이던 개별재화 가격은 2002년 130만원으로, 이어 10년이 지난 2012년에 160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1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규정만 해도 2012년 4580원에서 986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도 관련 금액 규제는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업계는 물론 유통산업 다른 분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재화 가격 규제가 도입될 당시엔 고가 내구재 거래 시 환불 부담으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대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소비자보호장치가 다른 유통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마련돼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화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도입됐던 시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피해보상 금액보다 3배 큰 금액인 소비자 600만원, 판매원 1500만원을 피해보상한도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미 고가의 제품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완벽히 마련돼 있다. 이러한 개별 규제 가격 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2022년 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당시 다단계판매가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2주제 발표자인 김세준 교수는 “160만원 개별 가격 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문화된 규제를 폐지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다단계'회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거나 적어도 개별제화 가격을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침체된 업계가 새로운 상품 발굴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 재화가격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7 09:58:28[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A 증권사는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과거 20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B 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위험은 0%으로 축소 기재됐다. B은행은 더 나아가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해당 상품이 안전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C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D씨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판매직원이 이처럼 무리한 영업을 한 이유는 C은행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은행의 2021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ELT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 증가율은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를 상회했다. #지난 2021년 3월 E은행 판매직원은 영업점을 찾은 87세 고령 투자자 F씨의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했다. 투자성향 분석을 마친 뒤 판매직원은 F씨에게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2021년 6월 G은행 영업점에서도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벌어졌다. G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7세 H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E은행과 G은행 모두 해당 연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한 상태였다.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6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영업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서도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객 대신 대리 가입 또는 허위녹취를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사 위법사례 '천태만상'..변동성 커지는데 오히려 '판매한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사 11곳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개월 간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포착됐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일부 판매사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 판매한도를 분기별 목표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역시 소홀히 해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객 투자성향 상향해 가입시켜..영업직원이 대리가입도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개별 영업점에서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서명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가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할 경우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00:32: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최근 뜨겁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인데요.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져 스마트폰 구매 시 체감물가가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통법 폐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악법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는 동시에, 자칫하면 단말 유통 구조·생리에 능한 소수만을 위한 방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하실 제공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이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상한선을 둬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법 제정 전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단통법이죠. 출혈경쟁 대신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원금 경쟁을 펼치고, 요금제 등 서비스로 승부를 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외에도 차세대 통신 세대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듯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와 시각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통신이라는 독과점 산업으로 배만 불렸고,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폐지 실효성은? 그럼 법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선 현재도 이통사는 각사가 원하는 만큼 기본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법 제정 이후 2017년 개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기본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일몰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는 '사실상의 단통법 폐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 제정 전 같은 '지원금 출혈경쟁' 사례는 거의 없죠. 정부가 언급 중인 단통법 폐지의 핵심 중 하나는 추가지원금(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상한 폐지입니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이통사가 당초 기본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지원금이 10만원이면 추가지원금을 100% 지급한다고 해도 총 지원금은 20만원에 그칩니다.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비교적 싼 요금 구간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200%, 300%를 설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부 시각에서 차라리 지원금 관련 상한이 아닌 하한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원금은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이 함께 구성합니다. 이 중 이통사의 비중이 가장 크겠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통·대리점 입장에서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에 한계가 있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판매촉진비를 일부 활용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로 '박리다매'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만원 이상 초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선택약정할인가(24개월 약정 기준)가 공시지원금(50만원 기준) 더 높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언급은 이통3사에 대해 '지원금 경쟁을 하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중간요금제 출시까지 유도했지만, 이 같은 요금제에서도 차별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단말 가격을 낮추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폰팔이' 재현?…법 폐지 부작용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우려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휴대폰) 성지'라는 이름으로 암시장 취급을 받은 니치마켓이 양지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는 성지가 음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법 폐지로 기대하는 순기능을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만약 이통3사가 지원금 무한경쟁을 한다고 가정한들 불투명한 지원금이 온전히 대부분의 단말기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단통법은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들이 더 싸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대규모 지원금 혜택과 기회가 대폭 줄어든 대신, 누구나 대리점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바탕으로 한 대리점 꼼수, 호객 행위 등이 성행하면서 생긴 '호갱', '폰팔이'라는 이미지도 법 시행 10년 후인 지금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장치인 선택약정이 생긴 것도 단통법 덕분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에도 선택약정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다른 사업자법으로의 이관을 추진합니다. 불투명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보조금과 같은 체계는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들에게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통신이나 스마트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선택약정할인제, 공시지원금도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단통법으로 극소수만 누리던 행태들이 정보력이 높은 소수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단통법 제정 전에도 1년에 100만원가량의 최대 보조금을 받는 이들은 700만명 중 100만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중 15%에게 대량의 보조금을 쏠리는 동안 나머지 85%의 혜택은 어디로 증발했던 걸까요. ■어차피 당장 폐지 아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시나리오 모두가 기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회 문턱을 필수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당장 4·10총선이 2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와 있어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총선 이후에도 상임위 구성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도 꽤 긴 시간을 소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중간에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법이 없어져도 이통3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따라줄지도 미지수입니다. IT 한줄평 : 올바른 폐지 위해선 역기능 해소할 보완책 고민도 동반돼야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1-26 17: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