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1 09:22:39[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자사의 소송금융 서비스 정식 출시 1년 2개월 만에 금융지원 소송 건수 1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약 7억원이다. 소송금융은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선 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서비스다. 이후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 운영된다. 고객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6년 전부터 소송금융 서비스가 시작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로앤굿이 유일하게 소송금융을 서비스 중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 100건을 돌파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우리는 1년 2개월만에 달성했다"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금융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굿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 등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4 10:01:51[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등의 약관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여행·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을 만나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후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분야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9월 15일 시행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다"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4 08:57:36[파이낸셜뉴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선다. 이날부터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즉시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에 들어갔다. 미정산액 최소 17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휴가철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먼저 최소화한 뒤 판매자 미정산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메프 측은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몬 측은 "파트너사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정상희 기자
2024-07-25 15:46:3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1 13:40:18[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6:30: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5:44:4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과정을 간소화, 편리하게 개선하고 신청 이후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손해 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주는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지난해 32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되고 연 3000~4000여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31 09:54:0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TBS) 측이 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표했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5 16:04:32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사회적 명예, 존엄성 등을 해칠 경우 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료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연 기자
2023-12-07 18: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