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0 16:31:31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의 구제도 주요 금융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용금융 차원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액후불결제 3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53%에서 8월 1.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은 1.08%에서 2.02%, 토스의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상승했다. 핀테크사들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은 3·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1~1.8%)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연체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카드사 연체율을 치고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씬파일러들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액의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씬파일러들은 금융 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연체정보 공유 불가 영향으로 핀테크사들은 소액후불결제 운영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사들은 서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며 복수의 금융사에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 연체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카드사에 이를 공유하고, 각 사별 카드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위 '돌려막기(다중연체)'를 방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 개인신용점수 하락 반영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핀테크사들은 다른 금융사들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신평사 공유도 불가능해 연체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쉽다. 당국은 높은 연체율 지적에도 취약계층인 씬파일러의 연체이력을 금융사와 공유해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연체정보 미공유를 악용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용자와 성실상환하면서 후불결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씬파일러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체정보 공유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연체정보 공유만 허용된다면 악성연체자를 덜어내고 선량한 씬파일러에게 더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된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4 18:24:18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2024-09-03 18:20:16[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3 11:05:50[파이낸셜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규율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선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5 13:55:1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미만 영세 선불업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이 구체화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잔액은 30억원으로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형태인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미자믹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3 17:21:1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에도 확대 실시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돼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 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4:12:46[파이낸셜뉴스] 최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보편화된 간편결제와 관련해, 국내 시장 및 기업의 동향과 이슈 사항이 제시됐다. 22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왕관을 거머쥘 승자는?)에 따르면, 빅테크,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까지 국내 간편결제 생태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 간편결제 이용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일평균 2628만 건, 8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6.9%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은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61.3%), 선불금(32.7%), 계좌(6.0%) 순이며, 카드 및 계좌에 연동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자 중 전자금융업자는 37개사, 휴대폰 제조사는 3개사로 72.8%를 차지하여 비금융업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삼정KPMG 핀테크산업 리더 조재박 부대표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업과 투자, 국내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증진, 후불결제 및 대환대출 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간편결제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간편결제 편리성과 혜택을 기반으로 부정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장치 마련과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로 △경쟁 심화 △오프라인 접점 확대 △비즈니스 확장 △지급방식 변화 △전략 이원화가 제시됐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제조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뉘며,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카드사들의 ‘오픈페이’ 출범, QR코드 공동 결제망 구축 등 국내 간편결제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가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안착한 간편결제는 더 많은 거래액과 결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편의점 CU와 토스, 카카오페이와 오케이포스 등 주요 간편결제 제공 기업들은 파트너십 체결,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생태계 확장에 노력 중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GLN, 제로페이 등은 국내외 여행객들의 결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을 확보한다. 아울러,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소액 신용을 부여하는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등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모델을 발전시키며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환대출 서비스까지 확장 중인 모습이다. 충성 고객을 가늠하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은 사용자의 편의성 선호 등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애플페이 한국 진출로 인한 관련 단말기 보급 확대, 소비자 선호 증가 등으로 최근 들어 국내 카드사에서 콘택트리스(비접촉 결제)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원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SSG페이, 미래에셋페이, LG페이 등은 수익성 저하 또는 연관 사업 종료 등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무신사, 스마일게이트 등은 기본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강화 일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22 10:38:24[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요청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수용했다. 15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 효력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령 정비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보이는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서비스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은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5 16:04:00[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카드값 연체'가 지목되고 있다. 카드값을 연체한 지 5일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30대는 13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30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곧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 연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카드값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신용불량자 됐어요" 연체 구간별로 분류하면 통상 연체 1~4일은 '불이익이 없는 기간', 연체 5~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연체 30일~90일은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연체 90일 이상은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이다. 먼저 연체 4일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긴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독촉 연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연체한 지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불이익의 강도가 커진다. 단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더해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돼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진행된다.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한다. 연체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으로 다시 일어나요"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카드값 연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액대출과 신속채무조정, 리볼빙을 제시했다. 먼저 소액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로,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로 연체하는 경우,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어린 세대들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연체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4 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