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1 13:55: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이 제시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표결이 이뤄진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7 17:51:26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앞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추가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헌재를 향해서도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자기 퇴임일에 맞춰 과속 진행한다는 오해를 부른다"거나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변인이라는 오해를 부른다"는 등 거세게 공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발언이 지나치다"며 "대통령측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24일 최종변론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朴측 "탄핵소추 절차·구성에 문제 있다"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여한 국회측 인사 다수와 복수의 유명 헌법학자 등을 추가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정 의장을 비롯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각 당 원내대표 및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등 20여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해도 소추위원단 측이 여러 개별범죄를 묶어 탄핵소추사유로 구성한 부분에 내용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일부 사유는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를 다 모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는 졸속 탄핵소추"라고 공격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측의 이같은 추가증인 신청과 소추절차 문제제기를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라며 헌재에 이를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미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심판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한데다 법무부 역시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가예산 사유화 미수" 소추위원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가예산 사유화작업'의 일환이라며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단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484억원, 2017년 4617억원으로 총 8100억여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며 "두 재단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밝혀져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을 전국경제인연합이 주도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재단을 운영했다면서 왜 청와대가 주도한 사실을 당당히 말하지 않았나"라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질문에 "최씨가 재단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가 인식했음을 시인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전경련에 청와대가 위증을 당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2-22 15:31:09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직접 출석에 대비, 대응책 마련 등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는 22일 공개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채택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청취 등 요구가 모두 좌절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최종 의견을 확정,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등 변수 논의 헌재는 21일 재판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출석 및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사임 등 발생 가능한 변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차 변론 이후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측의 집요한 신문이 예상되는 만큼 최후진술 형식으로 발언을 마치고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가 2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21일 오후 최종 검토해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합준비서면은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펼친 주장을 정리한 서면으로, 재판부가 양측으로부터 해당 서면을 제출받아 최종 선고에 반영하게 된다.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구체적으로 신문할 내용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그간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규명된 만큼 법리적 내용보다 박 대통령 본인의 사안별 인식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만 출석…최후변론일 '촉각'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16차 변론기일은 출석 예정이었던 최씨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헌재는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4일 최후변론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변론일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 2∼3일 변론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경우 최종변론일로부터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내달 9~10일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2-21 17:42:56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려의 탄핵심판정 직접 출석에 대비, 대응책 마련 등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는 22일 공개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채택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청취 등 요구가 모두 좌절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최종의견을 확정,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등 변수 논의 헌재는 21일 재판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출석 및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사임 등 발생 가능한 변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차 변론 이후 박 대통령과 만나 직접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측의 집요한 신문이 예상되는 만큼 최후진술 형식으로 발언을 마치고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가 2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21일 오후 최종 검토해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합준비서면은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펼친 주장을 정리한 서면으로, 재판부가 양측으로부터 해당 서면을 제출받아 최종 선고에 반영하게 된다.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구체적으로 신문할 내용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그간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규명된 만큼 법리적인 내용보다 박 대통령 본인의 사안별 인식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만 출석..최후변론일 '촉각'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16차 변론기일은 출석 예정이었던 최씨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헌재는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변론일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 2∼3일 변론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경우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내달 9~10일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2-21 14:31:29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 증언이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국회 소추위원단 측 자료로 활용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소추위원단 측이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 권한남용'과 관련, 모 전 수석의 증언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 서면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승마협회를 감사, '승마협회의 주된 문제가 파벌싸움이며 최순실씨와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박 대통령 지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한 데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2-04 09:33:53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추가한 변론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해 기업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다.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이하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뇌물공여자'로 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반대 시각으로, 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번 준비서면은 헌재가 심리 중인 5가지 쟁점 가운데 법률 위반을 묶은 5번째 쟁점인 뇌물수수(형사법 위반)를 놓고 중간 정리한 서면이다. 헌재는 지난달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 4개와 뇌물수수(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탄핵사유를 추가한 서면을 제출한 표면적 이유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게 국회 측 전략이다. 여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 의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주목할 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측이 헌법위반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재단 출연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시켜 사실상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법조계는 국회 측의 이번 추가 변론조서를 사실상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특히 특검이 수사중인 기업에 대한 '뇌물죄 프레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이 기업도 공범이라는 종전 입장을 깨고 '권력적 사실행위'를 주장한 것은 기업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본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24 12:40:02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반사유를 추가하면서 곳곳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사실상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적시했다. 국회 측은 특히 대통령이 사기업의 경영에 강제력을 갖고 개입한데다 임원 인사에도 간섭하는 등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A4 용지 15쪽 분량의 탄핵사유 추가 변론조서를 제출하면서 재단설립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 국가조직을 동원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의무가 없는 돈을 출연토록 사실상 강요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결과 기업들을 '피해자'로 명시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동일한 시각에서 재단 출연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국회 측은 재단출연이 문화융성과 한류 세계화에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협조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측은 "대기업에 문화융성 투자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애초부터 국가 재정이 아닌 사기업으로부터 각출한 금원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금원 각출 등 재단설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총수들과 면담 전에 당면 현안을 제출받았던 점에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감안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단 출연 요구는 기업에 거절할 수 없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닌다는 게 국회 측의 판단이다. 이번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증언대에서 밝힌 진술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부회장은 전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9월 말께 청와대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도 참여 기업이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청와대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정경유착 아닌 관치경제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일컫는 '관치경제'의 소산으로 정의내렸다. 기업과 정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과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측은 이런 관치경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할 폐습이며 박 대통령이 헌법 119조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기업의 경영 통제'를 금지한 헌법을 1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관련해 헌재는 전두환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명목으로 해체한 '국제그룹 사건'에서 "개인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영권 불간섭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측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기업에 출연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의 한 교수는 "국회 측이 원론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철회했다기 보다는 헌법위반을 다루는 탄핵심판 심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헌사유를 추가하면서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지만 2개의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와 특검이 한편에서는 기업들을 뇌물공여로, 다른 편에서는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죄'로 쉽게 이번 사건을 규정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24 12:37:17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키로 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헌법위반 4개 항목과 형사법 위반 1개였던 기존 소추사유가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주 초까지 탄핵소추서를 재작성해 제출키로 해 탄핵심판 심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탄핵 소유 사유,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일 "기존 소추안에는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재작성해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 다시 정리해줄 것을 헌재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추위원단 측이 당초 제출한 탄핵소추서에는 박 대통령의 5가지 헌법위반, 8가지 법률위반 혐의가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 4개와 뇌물수수(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형사법 위반의 경우 박 대통령 행위를 구체적인 법리에 맞는지 따져야 해 심리 장기화 우려가 있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설명하고 소추위원단 측에 재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추위원단 측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기로 한 것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수정, 박 대통령 측과 개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 본 심리 지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헌재, 불출석 증인 내주 줄줄이 재소환 한편 소추위원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황창규 KT회장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본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기존 채택된 증인과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부분이 변수다. 황 회장 측은 증인소환 중지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재차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헌재는 또 자취를 감춘 이재만·안봉근·고영태·류상영씨의 소재를 탐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고씨와 류씨를 25일 9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1-20 15:25:03(속보) 권성동 소추위원장, "구인장 발부해 소환해달라"... 이중환 박 대통령 대리인, "증인은 유지, 소환은 나중에"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1-10 1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