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를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열린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꼭 막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해당 TF의 단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예로 들어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 손배소"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운동의 탄압 수단으로 쓰이는 가압류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자동차 사태에서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가 가해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강병원·임종성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우 의원은 "공권력 없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안타깝다"며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율 하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7-27 18:07:5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가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해도 정당한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이진경·이동형 판사)는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코빗에 가입하고, 8~9월 7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ABC를 매수했다. A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캐시ABC 가치는 며칠 새 23억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코빗은 비트코인캐시ABC에 대한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A씨는 코빗에 출금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문의 및 항의 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입출금 서비스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캐시ABC는 이캐시로 리브랜딩됐고, 코빗은 그해 10월 31일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코빗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1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속한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상에서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 등의 시점을 전후해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을 들어 피고가 가상자산 입출금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드포크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체인이 분기돼 이전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캐시ABC는 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또는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가상자산의 지급, 입출금 및 거래 지원 여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2020년 11월 23일 비트코인ABC를 상장했음에도 2021년 10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다소 길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약관에 따라 입출금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거듭된 출고요청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곧바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09 14:22:58노동조합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금전적 배상을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기물 파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재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글로벌 추세와도 동떨어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 '노란봉투법' 초긴장 1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게 노란봉투법의 시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폐기되며 7년째 계류됐지만,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회의 본사 불법점거 사태로 다시 등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808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제외한 47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으로 하이트진로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관련자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9일 최종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재등장시키며 근로자 편에 섰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정의당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현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만큼 현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고, 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송을 하지 못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재산권 과도한 침해" 반발 재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어긋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활동에 관대한 프랑스도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입법이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의 노동조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규정 역시 올해 7월 상한액을 기존 25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4배 인상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도 인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강성투쟁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 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영권 기자
2022-09-12 18:38: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둘러싼 여야의 2라운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 입법 전쟁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의 운명의 희비는 물론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정국 경색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의 노력 끝에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경찰청을 세웠으나 다시 행안부 지휘하에 두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경찰대 카르텔'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경찰국 신설에 이은 연장전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 독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학의 카르텔 문제"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주요 기획 수사를 기획하므로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힌다"며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7-28 06:09:55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7 18:1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7 17:07: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여당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자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권 연합만으로는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다면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巨野, 與 필리버스터 준비에 종결 투표·맞토론 카드 꺼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맞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야당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을 결집, 179석을 확보해 요구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즉시 종결 투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며 "24시간이 끝나면 개별 입법마다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 찬성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의원님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3 15:24:54[파이낸셜뉴스]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가 가격이 급등했는데 출금 제한때문에 이를 현금화하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투자자 입장에선 '출금 제한'을 건 거래소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래소 역시 투자자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 법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됐다. 1심 법원은 거래소인 코빗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이 그 근거가 됐다. "비트코인캐시ABC 8억원 매수...가격 올랐는데 제때 못빼" 코빗에 11억원 손배소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이진경·이동형 판사)는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코빗에 가입하고, 8~9월 7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ABC를 매수했다. A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캐시ABC 가치는 며칠 새 23억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코빗은 비트코인캐시ABC에 대한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A씨는 코빗에 출금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문의 및 항의 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입출금 서비스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캐시ABC는 이캐시로 리브랜딩됐고, 코빗은 그해 10월 31일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코빗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11억원 수준이다. 재판부 "약관에 입출금 거래 제한 규정 있어"그러나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속한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상에서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 등의 시점을 전후해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을 들어 피고가 가상자산 입출금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드포크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체인이 분기돼 이전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캐시ABC는 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또는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가상자산의 지급, 입출금 및 거래 지원 여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2020년 11월 23일 비트코인ABC를 상장했음에도 2021년 10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다소 길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약관에 따라 입출금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거듭된 출고요청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곧바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09 14:54:39대법원이 불법쟁의에 따른 손배소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개별 노조원의 책임을 같은 수준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인 '노란봉투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해석의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입법효과를 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각각에 대한 책임 입증을 기업이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기업이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배소 책임, 개별적으로 따져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15일 심리한 '현대자동차 사건'은 2개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1월 울산공장 1·2라인을 278시간 불법점거,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두 건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불법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각각의 노동자마다 개별적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노조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본다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이 골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를, 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입법취지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선 "너무 섣부른 판례" 비판 두 번째 사건인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경우도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불법파업에 따른 조업중단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할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됐다면 제품 판매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 생산차질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감소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했다.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노동자에게 묻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당성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실상 대법원에서 입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기 로펌고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 관련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판례가 관련 노동법 등의 기조가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6-15 18:21:21[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불법 쟁의에 따른 손배소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개별 노조원 책임을 같은 수준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인 '노란봉투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의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랑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입법 효과를 낼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각각에 대한 책임 입증을 기업이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배소 책임, 개별적으로 따져라" '노란봉투법' 닮은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15일 심리한 '현대자동차 사건'은 2개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1월 울산공장 1·2라인을 278시간 불법 점거, 2013년 7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 점거한 두 건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각각의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노조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본다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이 골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를, 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기업은 손배소에서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해 왔다. 대법원 판결로 노조원 불법 파업 관여 정도를 파악해 가려내고 입증하는 부담은 기업이 안게 된다. ■법조계선 "너무 섣부른 판례", "사법 정치화" 비판도 두 번째 사건인 2013년 7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 점거의 경우도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불법 파업에 따른 조업중단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할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됐다면, 제품 판매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했다.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노동자에게 묻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당성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실상 대법원에서 입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 관련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판례가 관련 노동법 등의 기조가 바뀌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6-15 15: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