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柱狀節理·columnar joint)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이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4동을 겨냥한 조치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25일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천명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의 후속조치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갖고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주상절리대 일대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 발달과정, 해식모양이 잘 드러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경관이 수려해 문화재청이 2005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데 이어 2006년 12월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결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 주상절리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사업시행이 승인됐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샀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30 17:55:0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柱狀節理·columnar joint)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4동을 겨냥한 조치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25일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천명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의 후속조치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갖고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주상절리대 일대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 발달과정, 해식모양이 잘 드러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경관이 수려해 문화재청이 2005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데 이어 2006년 12월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결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 주상절리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사업시행이 승인됐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샀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30 12:26:33【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첫 번째 후속조치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0월25일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1995년에 지정·고시된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이 오는 2022년 8월1일로 만료된다”며 “이 시점에 앞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0월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문화재로 지정된다. 도는 문화재 지정 공고 시기를 2022년 4월로 예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매입할 수 있다”며 “이 밖의 토지는 지방비를 투입해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송악산 인근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 축구장 면적 26개 크기의 19만1950㎡의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 가운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동의'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경우 사업 재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사업부지가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정 20년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은 1년 10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도의회 동의와 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만큼, 원 도정이 직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에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개발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과 새 도정 방침을 현재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뿐만 아니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제주오라관광단지·동물테마파크·헬스케어타운사업·제주부영호텔&리조트 조성사업에도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세계 화산학 교과서’로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을 비롯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섯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 등이 있다. 도는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2 11:36:3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28일 오후 상임위를 열고 사업 승인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송악산 올레길 입구에서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재검토 의견 누락과 심의 회의록 미작성 등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대정읍 상모마을발전위원회는 이날 사업 예정지 앞 도로변에서 ‘상모유원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개발 적극 환영’, ‘30년 숙원사업 이루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뉴오션타운개발개발사업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1995년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대정 지역 주민들은 개발사업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 해 왔지만 자금난으로 무산됐다"며 사업자 측이 콘도미니엄 취소를 비롯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27 22:28:47[제주=좌승훈 기자] 중국자본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짓는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네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끝에 지난해 1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부근 19만1950㎡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당초 논란이 됐던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며, 결국 마땅히 중단돼야 할 개발사업이 무사통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2013년 12월 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된 후, 2017년부터 5월 지난해 1월까지 네 차례의 심의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3-11 22: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