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9 09:31:34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건설 의무 규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시장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서 소형주택건설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 증가세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건설비율(60% 이상) 규정은 그대로 두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05-08 10:18:15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30%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앞으로는 30~75%로 완화된다. 또 그 외지역에서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낮아진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2011-11-21 18:11:32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주택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보다 최대 2년 짧아지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는 5년이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짧아지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민간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현재처럼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7~10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2011-09-05 23:16:02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를 해도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취학이나 질병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해도 투자금액의 3%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를 해도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투자할 경우의 공제율도 기존 7%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허용키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진 근무상의 이유로 주택을 얻은 경우만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아 왔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8-12-09 15:53:46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억제가 필요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과세 배제지역에서 빠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취득가액의 2%를 적용하는 등록세율을 3배 수준인 6%까지 높여 중과해 왔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 건설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서는 서울 세곡동을 제외한 강남구 전지역 등 1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9-14 13:41:26군포시는 부곡동 522번지 일원에 287,524㎡ 규모로 조성되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기업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어 오는 4월 26일, 15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공급면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국내의 우수한 첨단 기업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사업설명회는 약 300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여한 입주희망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회사설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할 계획이며, 이후 용지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내년 1월에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군포첨단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대체공업용지로 영동, 경부, 서울외곽, 서해안, 수원~광명고속도로와 1호선 전철(의왕역)이 인근에 있는 등 편리한 교통과 기존 공업지역에 비하여 잘 갖춰진 기반시설 등으로 가격과 입지경쟁력이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군포시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적 기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 민원행정을 간소화하고, 일자리고용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자 채용업무를 지원하는 등 입주기업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군포시는 국내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직접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산업환경을 갖추어 입주기업 중심의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031-390-0622, 0340)
2013-04-26 08:20:46"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작이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3)은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 충청권 통합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틀을 갖추게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충청권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광역 자치단체 기본 규범인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특별 지자체 설치를 전국 최초로 승인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희망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 연말이면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와 연대해 집행부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문적·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보금자리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마련하고 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우수인력이 대덕으로 찾아오게 해 과학기술 학풍이 대전에서 꽃피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철학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라면서 "반목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복리 증진의 한길에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당시 밝힌 '진수무향 진광불휘(眞水無香 眞光不輝)' 즉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 삼아 드러내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성심 속에 화합이 녹아드는 하나 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와 협치를 위한 복안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조화롭게 매듭지었다고 자평한다. 파행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의회 최고의 협치가 있었다. 긴 산통 끝에 협치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역대 의회 최초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랐던 황경아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됐던 이용기 의원과 이효성 의원도 각각 운영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은.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간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9대 의회 들어 발족한 의원 연구회를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의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복잡다단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전은 그간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동 주창하는 등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출과 기업이탈의 삼중고 속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결고리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방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즉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태동은 550만 인구의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의미하며 대전시민과 충청인들에게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 행정체계로 조성될 광역경제생활권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인구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대 지방의 경쟁구도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잠재력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와 뜻을 합쳐 연대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간 분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증진, 정책입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홍보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빗발친 비판의 목소리는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칭찬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08 18:19:30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9-03 18:49:3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