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NN이 한밤중 자는 도중에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지만 깨어났을 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38세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수면 중 성행위(Sexomnia.섹솜니아)'라는 희귀 수면 장애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수면 중 성행위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증상이다. 아직 이 증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술에 취했을 경우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유병, 잠꼬대, 수면 식사 등을 포함한 사건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알게 되면 대부분 수치심과 비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1909~2023년 발표된 '사건수면' 관련 논문 72편을 분석한 결과 "수면 중 성행위는 인지 기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몸은 활성화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노스웨스턴대 신경학과 제니퍼 문트 교수는 "수면중 성행위는 몽유병과 같은 사건 수면(Parasomnia) 장애의 일종"이라며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CNN은 수면 중 자신의 옷을 찢고 자위행위를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깨워 일어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31세 남성 B씨는 잠을 자면서 자위를 했고 때때로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증상은 12년간 이어졌다. 문트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델타 수면으로 불리는 가장 느리고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는 중추신경계에서 경보나 방아쇠가 울리면 지하실에서 지붕으로 단숨에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 노르웨이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약 3%가 수면 중 성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섹솜니아는 극단적인 경우 강간 등 각종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잠자는 도중 성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사건수면'의 평생 유병률은 몽유병(수면보행증) 6.9%, 악몽 및 공포감(수면공포증) 10%, 혼란각성증(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혼란 느낌) 18.5%, 수면성행위 7.1%, 수면폭식증 4.5% 등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섹솜니아의 유병률은 개인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확률"이라며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멀리하는 등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줄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9월 1심에서 강간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한 스웨덴 남성이 항소심에서 '섹솜니아'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남성의 전 여자친구는 이 남성이 수면 상태에서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자 잠에서 깨어난 뒤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10월 영국에서도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소송에서 여성의 '섹솜니아' 질환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5:30:16[파이낸셜뉴스] 몽유병을 앓아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된 아이를 깨물어 상처 입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민정석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평소 몽유병 증세의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5개월짜리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었다. 아이는 온 몸에 피멍과 상처가 났다. 몽유병은 수면 각성장애 중 하나로, 수면 중 보행을 비롯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 수면보행증이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아이 상처를 알아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들킬까하는 두려움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9일 뒤에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에게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의 대처는 마찬가지였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틀 동안 아기를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갔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01 1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