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으로 아이 깨물어 온몸에 상처 입혀...들킬 우려에 방치
침대 떨어져 부상당한 아이 보고도 이틀 ‘무대응’..결국 사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몽유병을 앓아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된 아이를 깨물어 상처 입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민정석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평소 몽유병 증세의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5개월짜리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었다. 아이는 온 몸에 피멍과 상처가 났다.
몽유병은 수면 각성장애 중 하나로, 수면 중 보행을 비롯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 수면보행증이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아이 상처를 알아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들킬까하는 두려움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9일 뒤에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에게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의 대처는 마찬가지였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틀 동안 아기를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갔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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