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5월 31일 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남·동·북구 및 울주군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이상 또는 가구 당 4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7 13:42: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75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0만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원(20%)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받는다.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지키면 지원되는 친환경인증(유기수산물·무항생제)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제 지원을 위해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공익교육 2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또 직불제별로 주어지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청단계부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까지 직불금 지원을 제한한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새로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도내 6만 4890어가에 총 407억원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22 08:41:46[파이낸셜뉴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했다. 이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공익직불법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했다.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5-19 16:34: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8 08:49: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농업·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0 14:08:46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핵심이 같아 '제2 양곡관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전부 책임지고 사들이거나, 보관중인 양곡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토록 해 큰 반발을 맞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서다.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식품부로서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 첫 해인 2020년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에 이어 직불금 예산을 2027년 5조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다. 농안법 역시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쌀에 더해 주요 농산물까지 재정 투입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8 18:10:40[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핵심이 같아 '제2 양곡관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전부 책임지고 사들이거나, 보관중인 양곡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토록 해 큰 반발을 맞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서다.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식품부로서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 첫 해인 2020년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에 이어 직불금 예산을 2027년 5조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다. 농안법 역시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쌀에 더해 주요 농산물까지 재정 투입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8 13:50: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어촌 정착을 꿈꾸는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착지원금 대상을 지난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귀어 인구 대다수가 50대 이상인 점에 착안해 올해 청년 귀어인 유치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젊고 유능한 신규어업인 유치와 귀어·귀촌 인구 확대, 어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올해 4개 분야 11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 안정적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귀어인의 집'을 마련, 어촌정착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어업, 양식업 등을 배우는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이동식 주택 2채를 화성시에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 대상으로 1명당 총 3억의 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구매 자금에 금리 1.5%의 융자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공익직불제와 올해 4분기 도입을 목표로 농어민기회소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부터 귀어학교를 운영하며 귀어귀촌 희망자가 직접 어촌에 체류하면서 기술교육 등을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규 창업 어가에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해 초기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귀어귀촌 홍보를 위해 지역별 귀어학교, 한국어촌항공단 등 귀어귀촌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시행계획에는 어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있다"며 "귀어귀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때, 이번 도의 지원으로 어촌이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수도권 최초로 귀어학교를 운영해 총 66명을 교육하고 귀어인 13명을 배출했으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화성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해 어촌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0 10:30:03<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17 18:47:06<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충남 천안의 표고버섯 생산업체를 최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14 16: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