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분야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사진)는 28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 국가적인 불명예"라고 꼬집었다. 이날 숄티 대표는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아산특별강연의 연사로 초청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예를 들며"인권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라며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결속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북한 인권 운동가인 그는 북한자유연합대표, 자유북한방송명예회장, 미북한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증언하도록 도왔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과거 그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무너져야 할 북한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10-28 17:08:02▲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특별강연 연사로 초청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북한인권 분야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는 28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 국가적인 불명예"라고 꼬집었다. 이날 숄티 대표는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아산특별강연의 연사로 초청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예를 들며,"인권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른바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라며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결속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북한 인권 운동가인 그는 북한자유연합대표, 자유북한방송명예회장, 미북한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증언하도록 도왔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활동가로 이날 강연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과거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무너져야 할 북한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켓 한개 발사 비용으로 약 8억5000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는 1900만 북한 주민들을 1년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며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해야 하며, 북한 정권에 돈을 주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특별강연 연사로 초청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2013-10-28 16:23:47세종대(총장 박우희)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를 초청, 27일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방한한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세종대가 기획한 ‘4월의 명사특강’ 연사로 초청돼 ‘북한의 인권 참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세종대의 이번 ‘4월의 명사특강’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제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기념해 기획됐다. 수잔 숄티 대표는 2008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미국-서사하라재단 이사장을 거쳐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열려왔다. 그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세종대는 매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사특강을 열고 있다. 지난달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통섭’을 주제로 한 특강에 나섰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2010-04-26 15:39: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사진)은 “한미동맹은 ‘깐부(친한 친구)동맹’으로 미래를 향해 같이 가자”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북한인권과 한미동맹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비정부기관인 ‘파워 스테이션 워싱턴’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컨퍼런스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란 최적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며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유 전 시장은 특히 “다가온 3·9대선은 한미동맹이 깐부동맹으로 쭉 이어질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처참한 퇴행이 될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라면서 “재미동포들과 한미동맹 강화를 바라는 참가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대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6·25전쟁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처럼 저도 이곳 인천에서 한미동맹 강화, 대선 승리의 신호탄을 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가자”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420여명의 한미 정치인·학자와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 대선에 관해 토론을 벌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박진 국회의원 등도 영상메시지를 보내 격려했다. ‘파워 스테이션 워싱턴’은 수잔 숄티 여사와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인 로렌스 리가 공동 대표로 있는 대표적 친한계 미국의 NGO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22 15:30:07[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갑론을박이 오갔던 전단금지법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린 데 이어 미 의회 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다.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주장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에게 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인권·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 찬성 측은 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월요평화기도회,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파주지역 신부들은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적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 미 국무장관에게 입장문·서신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또한 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전단 살포는 실존적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평화권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방송이나 북중국경에서의 인권 활동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단을 살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2021년 1월 기준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단 살포를 통한 북한 내 알권리 진작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전단지를 살포해서 전단지가 내륙으로 가고, 북한 주민이 전단을 토대로 외부 정보를 상당량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민족방송이나 라디오 등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전단을 보거나 소지할 경우 외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의미 있게 지속성을 가진 콘텐츠라면 몰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전단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약 2년 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김모씨(27)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사상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 알권리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법" 반대 측은 무엇보다 전단금지법이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대북전단을 제작해온 자유북한운동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맞선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당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전단금지법을 비판해 온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이라고 규탄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듯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에 발효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한국이 만든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북한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 안모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법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 측의 주요 논거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의 일로 중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단체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빚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 美 의회 청문회 큰 파장 예상.. 논란 계속될 듯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 미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법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단금지법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실시되면 전단금지법이 다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국무부에서 '한국은 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5 20:07:19[파이낸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북한 태양절(4.15)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12일 말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북한에 강경한 인사들이라며 안전의 위협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187명의 찬성으로 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입법부가 개정한 법률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정 부의장은 청문회 시기와 참가자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 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조율 중에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15일은 북한 태양절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절묘한 시점"이라며 "그런 시점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해 참가자 대부분이 대북 강경파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북 적대의식, 반북 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접경지역에 가보지도, 접경지역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나서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청문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1월 기준 인천 북부, 강화도와 옹진군에 8만9634명, 강원 북부에 43만 1401명 등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접경 지역은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의장은 미국 CIA가 지원하는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단체 등을 제외하면 절대다수 탈북민들은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화상 청문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청문회 개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 의회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2 18:15:21[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시민적 권리 제한과 관련된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은 반헌법적·반인권적 법'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두고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으로 앞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위원장이 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청문회 공지문에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적인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며 "일각에서는 전단금지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 등을 제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이 저해된다고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문회는 15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사실이 알려지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랜토스 위원회 개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반헌법적·반인권적·반법리적'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며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랜토스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 당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여권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법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1 16:43:58[파이낸셜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미 의회에서도 이같은 쟁점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구체적 해석지침을 통해 권리 침해를 최소화했다"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9일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예고했던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청문회 공지문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적인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며 "일각에서는 전단금지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 등을 제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이 저해된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문회는 15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과 한국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남북, 한미, 북미 관계 등 여러 맥락에서 검토하게 된다. 미 의회 청문회까지 예정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 등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국내 정치권 의견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여권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은 사실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4월 15일에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을 했다"며 "통일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 시행 전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적용'을 강조,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와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09 17:39:58‘48미터’가 개봉일을 확정 짓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삶과 죽음의 거리로 불리는 압록강 최단거리 48미터를 사이에 두고 자유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이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인권 영화 ‘48미터’가 오는 7월4일로 개봉을 확정하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3년 동안 3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인터뷰해 생생한 탈북 과정을 담았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48미터’는 북한 양강도와 중국 장백현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실제 이곳은 북한주민들이 북한군의 눈을 피해 탈북을 시도하는 장소로 최근에는 경계태세가 높아진 곳이다. 앞서 해당 영화는 지난해 9월, 세계적인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숄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미국 하원 특별시사회 상영을 성사시켜 화제를 모았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위원회에서 각국 대사와 인권위원회 대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인민군의 처절한 뒷모습이 보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특히 ‘살기 위해 죽어도 건너야 했다’라는 카피는 이념을 떠나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게 한다. ‘48미터’를 제작투자한 안혁 대표는 실제로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탈북자 출신으로 “수많은 탈북자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 할 수밖에 없는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며 제작 의도를 밝혔다. CJ E&M 영화사업부문 관계자는 “‘48미터’는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그 진정성에 주목을 받아온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CJ의 상생경영철학과 CJ E&M의 다양성, 독립 영화 지원의 일환으로 배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가 먼저 주목한 감동 실화 드라마 ‘48미터’는 분단의 아픔과 그 경계를 뛰어넘는 가슴 먹먹한 드라마로 내달 4일 개봉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6-27 19:16:04한나라당 내 차기 대선 주자군에 속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16일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 서 온 분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10월18일 미국 상하원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운을 뗀 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소회했다. 김 지사는 2005년 8월11일 17대 국회의원 시절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는 이어 “정작 북한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들에게 별도의 국적 취득과정 없이 입국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고 집과 정착금까지 주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6년째 묶여있는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까”라며 되물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현 캔자스 주지사 샘 브라운백이 2003년 북한 자유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헨리 하이드)의 동아태소위원회(위원장 짐 리치)에서 일하던 변호사 더그 앤더슨(Doug Anderson)이 2004년 북한 인권법을 기초했다. 더그는 북한 인권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가 여러 차례 기획한 탈북자의 의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준비된 북한 인권법을 연방 의원들과 미국무부 관리들에게 알리고 밀어 부친 사람은 수잔 숄티와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의 마리암 벨 등이었고,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NGO와 언론인들도 힘을 보탰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라며 “북한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도록 방치하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왕조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가 7년 전에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의결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대한민국의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소개한 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단체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 한다’며 인권법 제정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11-08-16 1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