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자 복수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지만 여전히 교통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 오전과 오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사무실로 가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 A씨의 집 주소와 근무지 및 근무 일정, 시간대를 확인했다. 이어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으나 내부망 주소가 옛 주소라 만나지 못하고, 밤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밤 8시 무렵 신당역에 도착한 전주환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밤 9시쯤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안에 도착했다. A씨는 9분 만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11시 31분 사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옮긴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 옛 주소로 찾아갔고 고의로 회피한다고 생각,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경찰은 9월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전주환의 살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를 9월 15일에서 연기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9월 29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 사건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한 가운데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 판사)는 "전주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진 보복성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형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주환의 상고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5 15:48:2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7 16:34:3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다만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는 지난해 2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그날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머리가 7㎝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04 11:04:57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지우 기자
2024-03-28 18:10:1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살인 전과자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을 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수백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년 이상 교제했던 B씨와 지난 5월 헤어진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6 10:59:40[파이낸셜뉴스]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여성의 유족과 시민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6살 딸아이에겐 '하늘같은 엄마'가 숨졌다 지난 8일 피해자 A씨(37·여)의 유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30·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의 범행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살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에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30·남)와 마주치며 발생했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로 A씨를 찾아간 것이다. A씨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죄 적용 안돼 '공분'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9 06:30:19[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자신의 일터에서 참변을 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피의자 전주환(32)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따라서 전주환에 대한 엄벌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처럼 피의자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과 시민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하고 있다. 사건 이후 역무원 2인 1조 근무확립,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정부와 관계 기관,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2인 1조 원칙'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홀로 순찰을 나섰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때문에 근무수칙에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을 지시했지만 설문 응답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절반에 달한다"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대책을 지시와 매뉴얼로 내놓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설문에서 10명 중 7명(72.13%) 꼴로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이 나왔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4%에 불과했다. 부족한 스토킹 범죄 대처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강화로 이어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에 이른다. 문제는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다.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래 약 2년간 11.0%다. 올해 7월까지는 189건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발생했다.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은 같은 기간 8.0%에 달했다. 잠정조치의 경우 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하다. 올해 7월까지 잠정조치 위반은 364건이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인권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했던 법 개정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와 닿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만 있는 형량, 법에만 있는 보호조치는 사실 그 자체로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그샷 공개, 1년 만에 '성과'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논란은 컸다.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의 괴리감이 커서다. 이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론을 받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어 지난 12일에야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은 반복됐다. 전주한 이후 10명의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유일했다. 최윤종의 경우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해 가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9-13 14:19:14[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이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가해자 전주환(32)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주환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추모 사업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분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분드르이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 분에 대한 추모가 이와 무관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평소 스토킹해온 직장동료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주환은 이미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회사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근무지를 손쉽게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7:06:41[파이낸셜뉴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선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 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살인사건과 별개로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병합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1 15:46:57[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정식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3차례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서는 검찰과 조 회장 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은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검찰 측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고 전주환 측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1 12: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