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다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에서만 지난 1달 새 가계대출 잔액이 7조1660억원 늘어나는 등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유인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소득 1억원 차주는 대출 유형에 따라 수도권에서 4~13%, 비수도권에서 3~8% 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존에는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6억5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5억74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에서는 5400만원 줄어든 6억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DSR 37~40% 수준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일부분만 반영되면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8.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0 10:16:09[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업 △28일 보험업 △29일 증권업 △9월 2일 저축은행업 △9월 5일 자산운용업 △9월 9일 상호금융권 △9월 11일 금융지주사 등 CEO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정부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적용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이런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0 09:59:05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의 가계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DSR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일부 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기류에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현재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대출 없다고 가정)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약 1700만원 정도 감소한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가산 금리 폭(0.3·8%p)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 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 5.64%-5.04%=0.6%p)가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 기준(1.5%p)보다 낮아 1.5%p가 스트레스 금리로 설정됐고, 시행 1단계(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p×0.25=0.375%p)가 적용돼 0.38%p만 적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2-25 18:29:56[파이낸셜뉴스]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의 가계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DSR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일부 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기류에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변동금리에 0.38%p 가산…주기형 금리 택하면 한도 덜 줄어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현재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대출 없다고 가정)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약 1700만원 정도 감소한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가산 금리 폭(0.3·8%p)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 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5.64%-5.04%=0.6%p)가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 기준(1.5%p)보다 낮아 1.5%p가 스트레스 금리로 설정됐고, 시행 1단계(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p×0.25=0.375%p)가 적용돼 0.38%p만 적용된다. 5.38%의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2800만원으로, 기존(3억4천500만원)보다 1700만원 줄어든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주기형 금리 상품'이나 '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을 때보다 적게 줄어든다. 주기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같은 시물레이션 적용 결과 각각 500만원(3억4500만원→3억4000만원), 1100만원(3억4500만원→3억3400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DRS 도입 취지가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는데 따른 것으로 주기형(스트레스 금리 1.5%×30%×25%), 혼합형(스트레스 금리 1.5%×60%×25%), 변동형(스트레스 금리 1.5%×100%×25%)) 순으로 변동형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 올해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스트레스 DRS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50%로 높아지고 내년에느 3단계(100%)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5000만원의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이전 3억4500만원 △스트레스 DSR 1단계 3억2800만원 △2단계 3억1200만원 3단계 2억8400만원으로 불과 10개월 사이에 6100만원(3억4500만원→2억8400만원)이나 깎이게 된다.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도 1.5%p로 가정했다. 이는 현재 금리 추세로 미뤄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현 금리와 직전 5년간 최고 금리와의 격차를 따지면 하한선(1.5%p)을 밑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또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하면 2조7209억원(0.39%) 늘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2-25 12:46:38[파이낸셜뉴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산정 시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2024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를 우선 실시한 후 연내 DSR 제도를 적용 받는 전업권·전체 대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24년 상반기엔 2~4%, 하반기에는 3~9% 감소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을 발표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아울러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그리고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첫 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7 10:55:30[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위해 은행권이 변동형 상품 대출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부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시중은행의 변동형 상품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수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전면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더한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3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가산금리 1%p) 5.5%로 DSR을 산정하게 돼 한도가 2억9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든다. 이같이 가산금리가 적용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면서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어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은행 부행장 간담회를 통해 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별로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정도 지난 29일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추진에 적극 나선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지난달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월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주담대도 같은 기간 2조2504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도 1년 11개월 만에 반등하며 5307억원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변동금리 수요를 억제에 나선 금융당국은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을 도입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도 동시에 노릴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일반 은행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을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통해 자체 대출 규제에 나선 상태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월부터 주담대 중 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p 높인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중 1년물 이하를 지표로 하는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15%p 높였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중순께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2%p, 0.3%p 인상했다. 농협은행도 지난 17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상승세에 5대 은행의 부장단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전화로 매일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적극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0-30 15:41:19[파이낸셜뉴스]금리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체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보다 확대된다. 또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화 속도낸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다한 채무자 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채권기관의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와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이는 금융권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축소 등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 당정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2023-10-29 15:07: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위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4.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자 87.8%와 남자 81.3%, 연령별로는 40대 87.7%, 30대 86.7%, 50대 85.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3고 스트레스 응답률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률 72.3%보다 높다. 우울증(PHQ-9) 심각도는 2021년 3월 도민 조사와 비교 시 ‘우울증에 해당된다’가 16.5%에서 56.8%로 증가했다. 우울증 평균 점수는 6.92점인데, 이는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3고 현상과 같은 경제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PHQ-9) 심각도의 가구 특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우울증 점수는 9.59점으로 비수급 가구 6.41점과 비교해 3점 이상 차이 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사람의 우울 수준(8.03점)이 다인 가구 거주자(6.25점)에 비해 높아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우울 수준의 편차가 컸다. 3고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 점수도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는 응답자의 우울증 점수는 8.20점으로 ‘보통’ 5.68점, ‘전혀 받지 않음’ 2.42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위기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대책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 종료 후 자살률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신건강 수준 악화 예방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센터 인지도 제고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상담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정확한 정신건강 수준 파악 위한 꾸준한 조사 및 변화 확인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유형과 정신건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 요인들을 점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돼야 한다”며 “최근 위기(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9 09:44:18정부가 고위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재가동한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견고해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각종 대외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일각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금리차가 5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금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준(정책)금리 역전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 수준보다는 경제 펀더멘털, 기업실적 등에 좌우된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기업 부문에서는 회사채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6-14 17:11:06정부가 고위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재가동한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견고해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각종 대외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일각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5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금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준(정책)금리 역전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 수준보다는 경제 펀더멘탈·기업실적 등에 좌우된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아르헨티나·브라질·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여파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차주 부담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추가 불안 요인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기업 부문에서는 회사채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6-14 15: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