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이 매각하며 작성했던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다. 해운대그랜드호텔 전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사장 손모씨와 엠디엠플러스 측과의 계약이 부당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매각에 따라 의무 작성된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등 요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손련화 사장은 2019년 12월 폐업 당시 절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로 폐업 10년 전부터 이미 엠디엠플러스와 호텔 철거 및 신축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엠디엠 측과의 매매 계약서에는 호텔 내 점유 없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액 2480억원의 거액이 1분에 1억원씩 하루 만에 이체됐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엠디엠플러스 측은 호텔 매각과 철거 이후 줄곧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포함해 추진해 왔으며 오피스텔 비율 또한 높게 설정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졌으며 5성급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 중 15명은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자발적 퇴직으로 구청에 폐업 신고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텔 건설 후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엠디엠플러스는 호텔을 세우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엠디엠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운대그랜드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전 소속직원 일부가 해당 건물 일부를 불법점거한 적은 있다”며 “이에 법원이 퇴거·인도 명령을 결정해 2020년 12월 모두 퇴거 조치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불법 점거 행위를 인정하며 매수자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상대는 ㈜해운대그랜드’라고 선고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1 11:15:1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48시간 전까지'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4 14:06: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3자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형 승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 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의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한다.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기보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M&A특례보증을 신설하는 식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 시범 조성도 검토해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 투자자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CEO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3.5%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64.7%는 자녀 승계를 희망했다. 임직원이나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도 32.2%에 달했다.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20.5%는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 31%는 M&A를 고려하고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 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27 10:30:05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 임기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24-09-10 21:22:33[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0 20:32:52[파이낸셜뉴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주식 전량을 부인과 자녀,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총 429만397주로, 514억원 상당이다. 현대그린푸드는 5일 정지선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12.67% 가운데 2.92%씩을 부인 황서림씨와 아들 창덕군, 딸 다나양에게 동일하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정 회장은 또 동생인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세 아들인 창욱·창준·창윤군에게도 현대그린푸드 지분 1.3%씩을 증여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 보유 개인 재산에 대한 단순 증여로 알고 있다"며 "이미 단일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인데다,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 증여란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05 18:02:33[파이낸셜뉴스]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해제된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만큼 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 시 민박업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 다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감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은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박으로 활용하는 주택 규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2015년 조식으로 한정했던 식사 제공 규제도 해제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진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완화된 규제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3 15:27:14[파이낸셜뉴스] #.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7년째인 A법인은 부품 도매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업승계도 예정돼 있다. 부품 도매업은 전망이 좋아 만약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3년내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세무컨설팅을 받은 A법인은 업종 추가를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국세청이 A법인에 이같은 컨설팅을 한 것은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서다.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이 세금 줄이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를 컨설팅한 국세청이 25일 3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접수는 7월 한달 간이다. 190개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된 기업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컨설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출,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인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상속은 332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91억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등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25 09:51:06[파이낸셜뉴스]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총수 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136조8369억원 대비 13.8%(18조8221억원) 증가한 수치다. 창업자 등 부모 세대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는 81조5149억원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53.3%에서 올해 52.4%로 0.9%p 감소했다. 반면 자녀 세대는 같은 기간 63조9548억원에서 74조1441억원으로 15.9%(10조1893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분가치 비중 평균 역시 2022년 말 40.9%에서 42.9%로 2.0%p 늘었다. 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영원이다. 2022년 말에는 0.8%에 그쳤으나 현재 29.2%까지 늘어났다. 영원무역그룹은 창립자 성기학 회장에서 차녀 성래은 부회장으로 2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3세 승계를 준비 중인 한솔그룹도 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2022년 말 19.7%에서 현재 45.1%로 증가했다. 조동혁 회장의 장녀인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이 기간 9.5%에서 35.4%까지 확대됐다. 효성그룹은 2022년 말 77.9%였던 자녀세대 비중이 92.7%로 14.8%p 늘었다. 조현준 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현재 51.0%로 증가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 보유 지분 상속을 진행 중인 효성그룹은 내달 1일부터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 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다. 반면 넥슨(-10.8%p), 엠디엠(-8.3%p), 삼천리(-3.8%p), 현대해상화재보험(-3.4%p), 한국앤컴퍼니그룹(-3.3%p) 등은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19 08:39:25[파이낸셜뉴스] 골프장이 회원제였을 때 맺은 회원 요금할인 약정은 주인이 바뀌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될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 등과 기존 골프장 운영사와 맺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3 1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