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챗GPT를 활용해 비예산으로 자체 제작한 '공무직 시간외수당 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무직 고용 부서를 대상으로 배포해 사용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전문적인 코딩 방법을 챗GPT의 도움을 받아 회계부서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당시간 자동정산, 휴게시간반영, 수당 오지급 방지를 위한 특별휴가자 검증 및 시간외수당 지급명세서 작성 기능 등이 있으며 버튼 클릭 몇번만으로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무직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로 시간외수당 계산작업을 해야하는데 매일 4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30분씩 휴게시간 공제, 휴일 근무는 없었는지, 대체휴무를 사용했는지, 직접 수기로 확인을 해야했다. 자동화프로그램은 초과근무수당 엑셀 자료만 넣어주면 수당과 함께 지급명세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도는 시간외수당 정산 업무와 행정업무 서류작성까지 자동으로 1분만에 처리하게 됐으며, 인건비 집행 시점까지 고려하면 최대 열흘까지도 소요했던 과정이 이틀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용자들이 기존 2시간 작업하는 업무를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 크게 만족했고 반복되는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3 09:23:2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OT 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이며, 2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76%(1만5천여명)가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OT 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716만원(19%) 오른다. 하사의 경우는 지난해 3817만원에서 올해 4535만원으로 718만원이(20%) 인상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OT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25 17:01:01[파이낸셜뉴스]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을 '최저시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발의됐다. '기본급 쪼개기' 등으로 시간외수당 금액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시간외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시간외수당의 기준이 되도록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시간외근로 수당의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법은 권 의원과 함께 민주당 강선우·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홍근·신정훈·윤영찬·인재근·한병도 의원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15 13:25:16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의 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센터는 진료받으려는 환자로 북적였다. 직원들은 공복 상태의 환자가 몰리는 7시 전부터 대기했다. 진료 시간까지 20분 남았지만 직원들은 센터 문을 열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에는 어르신들이 오전 6시부터 센터에 오기도 한다"며 "공식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지만 모든 직원이 7시 전에 나온다"고 말했다.직원들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퇴근 오후 5시30분)이지만 진료는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직원들이 진료 준비를 위해 7시 이전 출근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 협회 한 직원은 "검진 부서는 물론이고 행정, 운영 등 모든 부서 직원이 조기출근하고도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계약서상 직원 출근시간보다 빠른 진료 시간 23일 협회 및 직원 등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정규.비정규 직원 2500여명이 회사 방침에 따라 매일 2시간 이상씩 사실상 '공짜 근무'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인 협회는 전국 17개 지부를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검진한다. 검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협회는 지난해 560만건의 검진을 통해 331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직원들은 조기출근 등이 사실상 매일 강제되지만 적정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경남지부의 한 직원은 "6시께부터 출근 준비를 하다보면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다"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25일 가량,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월급 명세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있지만 실제 출.퇴근 기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0년차 직원은 "오후 5시 진료를 마치고 업무 정리를 하면 6시가 훌쩍 넘는데 공식 퇴근보다 1시간 늦은 것"이라며 "수당은 12만원으로, 시급으로 치면 2000원이 안 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계약직 직원 역시 본사 채용 공고란에 업종과 관계 없이 계약상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원 인증을 받아야 가입되는 '블라인드(BLIND)' 게시판에는 '오늘 8시 30분에 퇴근했네요. 수당 받으면서 일하면 억울하지나 않겠다' '왜 시간외수당은 안주는지. 그 돈 다 어디갔나'는 등의 출퇴근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는 "시간외수당은 1.5배 가산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며 "초과수당을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도 일한 시간에 비해 수당이 적으면 체불"이라고 설명했다.협회 측은 "회사 규칙에 따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관리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계약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맞지만 취업규칙을 통해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기퇴근 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한다"며 "직원 개인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노사협의회 문건에 따르면 올 4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안'은 중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당시 감찰, 운영 본부장 등 8명의 사측 위원과 전국 8개 지부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이 '전국 지부에서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사측은 '수당을 온전히 다 주면 협회 운영이 불가능하다. 계약시간을 준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수천명 해당되면 직권조사 가능" 직원들이 주장하는 '공짜 근무'는 법 위반으로, 복지부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전문가 지적에도 협회는 지난 4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3년마다 복지부 정기 감사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이 없어 지난해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진료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앞선 점과 노사협의회에서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부분은 명확한 (체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천명이 이런 문제에 해당된다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협회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노사협의회에서 출.퇴근 문제가 제기됐으나 출.퇴근 시간 조정 문제에 불과했다"며 "전 지부를 조사해 문제점을 확인, 계약상 출근 시간이 실제와 다른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7-23 17:31:22문화체육관광부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마련했던 것으로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를 명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당시 열악한 처우를 받던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에 '월 기본급'으로 규정했던 임금 지급 방식을 '시간급'과 '포괄급'으로 나눴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하여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돼 더욱 기대가 크다.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을 탈피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로 2013년의 5.1%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영화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체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4-06 10:32:04금융사들이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간동안 초과근무를 섰던 임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과 노사협의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돼 자칫 피해 고객 보상은 외면한채 자기들끼로 '수당잔치'를 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노동조합과 사측간 시간외수당 지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측은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시 밤 늦게까지 영업했던 거점점포, 일반 영업점포,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파견나간 직원 등 3분류로 나눠 실제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을 요청한 상태"라며 "노동법에서도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하면 지급토록 돼 있어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애초 설연휴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간 협의가 됐으나 사측의 결정으로 연휴에도 출근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국민은행은 이번 카드사태 해결을 위해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영업점은 오후 6시까지, 거점점포 250곳은 9시까지 문을 열었고 주말에도 전국 지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했다. 설연휴 기간에는 전국 33개 거점점포가 영업을 했고 5일까지 전국 지점이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했다. 농협은행은 일단 개별적으로 시간외수당 청구를 받아 줄 계획이다. 집단적으로 신청할 경우 노조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청구를 유도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한해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만 이번달 급여에 초과수당을 반영해 줄 계획이다.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파견나간 직원 등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본점은 지원 차원에서 나간 것이어서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청구할 경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청구금액에 대한 정확안 가이드라인도 없어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연장영업을 실시했다. 전 영업점이 오후 6시(2시간 연장)까지 문을 열었고 전국 거점점포 200곳은 오후 9시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 등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태로 수천여명의 금융권 직원들이 수습에 매달렸지만 금융사마다 서로 다른 보상방안이 희자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들의 제 몫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4-02-17 16:03:27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 기록을 남기면서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지난 2003년 11월∼2008년 10월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중·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 등도 확인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 징계와 함께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자체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나 지적이 계속 제기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5-24 14:38:32‘포인트 퇴직금제’나 ‘시간외 근무수당’등 드러나지 않은 은행원의 부수입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은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은행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가운데 부수입 실태가 밝혀졌으며 앞으로 영업시간이 30분 앞당겨질 경우 시간외 수당은 더 늘어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실질적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의 ‘잡셰어링’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모 은행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가 본봉 외에도 성과급형 퇴직금제도인 포인트퇴직금제도 등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은행들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스톡옵션)을 본봉과 같이 주고 있으나 이 은행은 임원 보수에 포인트로 퇴직금을 적립해 현금으로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지분 은행들은 스톡옵션제도 자체도 없는 상태다. 또 일부 은행원은 업무를 끝내고도 할당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을 느긋하게 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중은행 차장은 “일부 은행원이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천천히 일해야 시간외 수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퇴근 전까지 끝낼 수 있는 일도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 질질 끌어 오후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데는 대다수 은행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영업점 및 부서별 시간 할당제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보통 각 은행원에게 월 8∼20시간을 할당하지만 실제로 할당은 개인이 아닌 개인이 속한 부서·팀·지점별로 주어진 후 각 개인에게 배분되는 식이다. 예컨대 은행 내 모 부서에 월 5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소속된 은행원들이 모두 50시간을 채워서 돈을 받는 식이다. 특히 수당 받을 일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전승인심사제도’도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은행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서별로 일이 없어도 추가근무를 해 한도를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 은행의 경우 사전승인심사와는 상관없이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할당시간을 많이 따오는 임원이 직원들로부터 인정받는 문화가 있다”고 토로했다. 보통 과장 5∼6호봉의 임금이 차장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과장급은 시간외 수당으로 월 20만∼30만원, 차장급은 30만∼40만원 선을 받는다. 또 시간외 근무가 많은 공항지점, 콜센터, 어음교환실 등 특수직은 최대 월 1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지점장급 이하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월 12시간까지 인정해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간외수당 비용에 대해 상대비교한 결과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이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이 오는 4월부터 본점 8시간, 지점 20시간이 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은 감사원, 예보, 금감원 등 감시장치가 많아 시간외 수당이 월 12시간에 불과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우리은행에 비해 팀장급까지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월 8∼10시간으로 가장 적다. 시간외 수당의 할당제가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소진’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하나은행은 할당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법정 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2009-03-24 09:28:17수출입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11월과 12월 두달간 시간외 수당을 반납키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6일 부행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결의했다. 이로써 수은 전 직원은 앞으로 두달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수은은 또 보통 10일이 주어지는 연차수당 중 2일 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경영이 어려워져 이렇게 결정했다"며 "노사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11-19 17:32:28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 기록을 남기면서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지난 2003년 11월∼2008년 10월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중·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 여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 등도 확인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 징계와 함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자체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나 지적이 계속 제기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05-24 22: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