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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간외수당 산출기준 '최저시급 보장법' 발의

형행법상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발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시 '최저시급 기준' 시간외수당 산출

與, 시간외수당 산출기준 '최저시급 보장법'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 시간외수당의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을 '최저시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발의됐다. '기본급 쪼개기' 등으로 시간외수당 금액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시간외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시간외수당의 기준이 되도록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시간외근로 수당의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법은 권 의원과 함께 민주당 강선우·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홍근·신정훈·윤영찬·인재근·한병도 의원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