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결합 주체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나, 결합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사가 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또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5 09:42:39[파이낸셜뉴스] 방부제(보존제) 함유를 숨기고 '무첨가' 등 내용을 표시·광고한 펫사료 업체가 드러났다. 검출량은 사료 관련 기준·규격의 기준치 이하였지만 '프리미엄 펫시장' 고객에게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다. 다만 검출량이 미미하고 이후 업체들이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 함유에도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총 6개다. 각사의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시험결과 각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 제품은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 6개사는 '방부제 무첨가'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의 다양화·고급화로 고객들은 성분 정보를 구매선택의 핵심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 원에서 2018년 9520억 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해왔다. 성장이 다소 둔화된 최근에도 2022년 기준 약 1조9천억원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 내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23 09:56:1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며,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현황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17 10:02:19[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가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에 지정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들은 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3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홀히 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대상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한편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MS, 트위치)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0-12 10:39: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과 관련해 시정명령 집행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6 10:05:33[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80건)보다 46% 급증한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사건과 지능사건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교통사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종결한 경우로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경찰 수사 종결 이후 단계에서 검찰이 갖는 권한이라면 시정조치 요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4 10:47:5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2021년 7월 9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19 09:44:2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두 차례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등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 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과 6월에 두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수령하고도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과 제31조(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인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직권폐업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15 10:01:39[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청 비서실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가운데 구청이 시정 조치했다. 2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구로구청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내부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작성자는 비서실 직원들을 겨냥해 "아직도 수기대장으로 초근(초과근무)을 인정받고 수당을 챙기는 직원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 수기로 늘 만땅을 받는단다"며 "행사가 있거나 비상근무한 부서도 공문 요청 없이는 절대 초근으로 인정 안 해주는데 왜 거기는 수기로 하냐"라고 비판했다. 이 작성자는 "초근 다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야근도 안하고 주말근무 안하고, 모시는 분 퇴근하면 다들 가차 없이 퇴근하는 거 다 알고 있다"며 "거기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 전수조사하고 징계하고 불법으로 받은 수당 모두 반납 받아라. 특권의식은 여기서 멈춰 달라. 노조는 이런 불공평을 묻어두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이 올라온 직후 내부망을 통해서만 작성하고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수기 형태로 초과근무 신청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돼 비서실 일부 직원은 지문인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비서실 직원들은 수행근무 등 외근과 야근이 많아 수기절차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월에 구청장이 노조와 면담을 한 이후 시정조치 지시를 했다. 현재 비서실 직원 중 내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지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02 22:16:39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 상품도 일주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시정 조치했다.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의 주문 취소 불가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 취소 불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발란, 오케이몰 약관 중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어 부당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사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 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2022-12-21 17: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