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2-11 16:49:36[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려 해킹당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형) 심리로 열린 A군(17)·B군의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내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2여대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문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복제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USB)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접한 뒤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연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5 22:56:00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7[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수험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4:44:40[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3:51:41"인공지능(AI) 시대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의 비판적 사고와 인문적 소양이 더해진 '휴먼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취임 후 공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던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은 올해 경영방침의 화두로 AI를 강조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공단의 모든 업무 분야에 인공지능과 협업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1일 이 이사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며 조화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찾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역량을 갖춰야한다"면서 "지난해 개원한 미래교육원을 통해 전 직원 역량강화의 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몰입할 수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 후 조직 내에 조직행복문화 최고 실행자인 'CHO'를 신설한 것도 대표적인 예다. AI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직원들의 행복과 이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단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데,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워라밸을 추구하고 삶의 여유를 가져가기 위해 AI를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이 취임한 후 산업인력공단의 모든 업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530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시험의 일련과정들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했다면, 디지털화된 프로세스인 컴퓨터기반시험(CBT)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사지선다형 필기시험의 50%는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접수부터 손쉽게 바꿨다. 지난해 큐넷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이 일환이다. 그동안 시험 접수 첫날에 인기 많은 시험장에 접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플랫폼 개선을 통해 이러한 점이 해소됐다는 것. 이 이사장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시험을 보고 정답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합격 여부까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과거의 시험지를 배부하고 답안지를 회수해 채점하는 모든 과정이 생략돼 편의성과 시간과 인력,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디지털 시험장을 현재 12곳에서 2027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문제 출제는 물론 채점까지도 AI와 협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차를 가능한 줄이면서 정확성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택시험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AI시대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일자리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향후 숙련기술을 가진 블루컬러가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숙련 기술자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숙련기술의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공단에서 전국민을 고숙련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누구나 일학습을 병행하며, 생애 전주기에 거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고숙련 사회로 가는 길이란 것이다. 이 이사장은 "늘 학습하는 사람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은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커진다면, 국민 역량의 총합인 '국민총역량'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 등 역대최다 메달을 획득해 중국에 이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 한편 취임 2년차로 접어든 이 이사장은 "지난 1년동안 시속 100km로 달려왔지만 2년차 접어드는 해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사업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시속 200km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더많은 청년, 경력보유여성, 근로자,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새로고침 할 수 있는 을사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1-21 18:08:42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씨 자매는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매가 각자 시험에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8:32:15[파이낸셜뉴스]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씨 자매는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매가 각자 시험에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1:08:36[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지 실물 사진이 버젓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공유되며 사실상 학교 측에서 부정행위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사전' 유출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배부 오류 당시에는 문제가 가려져 있었고, 문제가 노출된 사진은 시험이 끝난 이후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직접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감독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중이다. 전자기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마음만 먹으면' 다른 부정행위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의심이 퍼지고 있다. 문제지 촬영 버젓이...해명 역부족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직전 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12시 59분으로 실제 시험이 시작하기 1시간여 전이다. 한 고사장에서 본 시험시간인 14시를 착각해 먼저 시험지를 나눠준 것이 발단이다. 감독관이 이를 인지하고 답지를 회수하기까지 약 15분 동안 시험지는 해당 고사장의 학생들 앞에 놓여 있었다.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에서 배부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15분 후 회수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시험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라 수험생이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문제가 사전에 촬영돼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사진을 업로드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전자기기 사용에 별다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학생들이 연습지와 답지 사이 문제를 보는 등의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허술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세대는 “규정상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져오거나 초소형 펜 카메라를 쓰면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지 등을 촬영해 올린 학생을 모두 특정하고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 양심껏 감독...교육부, 강화 권고배부 오류 이외에도 감독관으로 인한 문제 유출 의혹은 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데 1문항 그림이 보인다"는 제목에, 게시글 본문엔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그림은 실제 1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됐다. 시험 시작 전인 오후 1시 11분부터 커뮤니티에는 "문제 올릴 거면 끝까지 올려라. 왜 지우냐", "(문제) 독식하지 마라", "근데 유출됐다는 거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특히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는 '족집게 문항'으로 기하·벡터 영역을 가르친 경우도 있어 불공정 논란을 더 키웠다. 학교 측은 그림 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데다 정작 1번 문항은 확률과 통계 영역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논술 시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은) 수능과 같은 결로 보기에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리감독 수준은 수능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고 각자 전원을 끄는 수준에 그친데다 시험지의 배부·회수 과정 역시 학생들의 눈 앞에서 버젓이 이뤄졌다. 수능 수준의 강제성 없이 각 학생의 양심에 따라 관리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교육부는 "사안이 중요해 교육부도 해당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앞으로 각 대학이 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5 11:13:17[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보면 지난 12일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당시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글들을 다수 볼 수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지 등을 배포한 뒤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17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커뮤에 연논(연세대 논술) 친 거 인증하려고 찍었는데"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지원자는 논술 답안지와 문제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 올려진 상태로 사진을 찍었는데, 촬영 장소는 '서울특별시 신촌동', 촬영 시간은 '토요일 12시59분'으로 나와있다. 이를 본 수험생들은 "준비 잘한 학생들만 또 피해를 입었다" "시험지를 본 학생들한테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게 말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사장에 칸막이가 없었을뿐더러 고사실의 좌석 간 간격도 좁아 주변 학생들의 답안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책상 배치가 강의실 앞 칠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높아지는 방식이라 앞자리 책상이 꽤 잘 보였다"며 "책상과 책상 사이 거리가 1~2m 정도로 꽤 밀착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제 오류를 대처하는 감독관들의 대처가 미흡했으며 입실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입실할 수 있었다는 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나눠준 문제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다는 한 수험생은 디시인사이드에 "고사장에서 감독관님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시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적었다. 또 "시험지를 들고 돌아다닐 때도 펄럭이며 돌아다녀서 그 고사장 내에서는 1번 문제와 6번 문제의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썼다. 그런가 하면 수험생 자녀를 둔 한 누리꾼은 입시 커뮤니티 '수만휘'에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다른 수험생 등에게 모든 문제가 유출되고 공유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며 "모든 상황이 공정하지 못했고, 엉망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특정 시험실 학생들만 문제를 15분 정도 보고 이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더 주어진 것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2시55분께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 고사장의 감독관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지가 사전 교부되면서 논술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시험 담당자가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배부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그 실수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4 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