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 안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지난 18일 일행과 함께 경기 파주의 한 통닭집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통닭과 소주 2병을 마시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6명이 해당 장면을 목격,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의 남성은 자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업주와 직원은 한 여성 손님이 이 상황을 알려주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경찰 신고했다. 다행히 일행이 카드로 결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손님들까지 목격했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몇 번씩 물청소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다"며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2 10:29:02[파이낸셜뉴스]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집에 감금한 뒤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27)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고,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라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6 13:44:50【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수 시간 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이 오전 4시 5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일부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 형사들을 총동원해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약 3시간 후인 오전 7시 30분경, A씨는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고시원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강도 및 성폭행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완전한 의식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3 15:00:46[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사연 공모전을 통해 전국 9곳의 우수 업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식당이 꾸준히 유지됐으면 한다는 사연, 동생과 함께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의 밥을 대체할 수 있었던 저렴하고 푸짐한 식당이라는 사연 등 1400여개가 넘는 고객들의 사연이 접수됐다. 신한카드는 사연 내용과 고객 후기, 판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곳의 우수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따뜻한 밥상(연신내점)’은 2018년 문을 연 이후 김치찌개 백반을 변함없이 3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하며 밥과 반찬은 무한 제공한다. 인근 지역사회와 교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주머니 가벼운 이웃들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있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최우수 업소에 직접 방문해 250만원 상당의 사업자용 오토바이를 증정하며,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베품을 실천하는 업주를 응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우수 사연 응모자 5명에게 5만 마이신한포인트, 3명에게는 업사이클링 캠핑의자 셋트,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선정된 9개의 우수 착한가격업소는 오는 9월 신한 SOL페이의 콘텐츠 페이지 디스커버를 통해 사연과 상호가 공개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카드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약을 맺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며 올해부터는 전 카드사로 확산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과 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8 13:39:57[파이낸셜뉴스] 냉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식중독 유발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손님 1명을 사망케하고, 30여명의 손님에게 집단 식중독을 유발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란지단 조리·보관 잘못해 식중독 유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이를 먹은 60대 B씨가 숨지는 등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뉘우쳐" 집행유예 A씨의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6:55:07[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B 씨(5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7 07:53:45지난 1년여간 쓰레기를 길가에 무단으로 버려온 양심불량 식당 업주가 구청 직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금정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한 배달식당 업주 A씨를 상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 1년여간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다. 구는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 '형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적에 나섰다. 쓰레기를 치워온 환경관리원은 구 단속반에게 투기범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단속반은 버려진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도로변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이 고르지 못해 투기범의 정확한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단속반은 기지를 발휘해 CCTV에서 나타난 비슷한 색상과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영 중인 식당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투기범으로 의심되는 식당을 특정하게 됐고, 지난 14일 밤 식당 앞에서 잠복해 업주의 동선을 밟아 결국 A씨의 쓰레기 투기 현장을 잡아내기에 이르렀다. 단속반은 A씨에게 쓰레기 투기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5-06 18:54:2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1년여간 쓰레기를 길가에 무단으로 버려온 양심불량 식당 업주가 구청 직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금정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한 배달식당 업주 A씨를 상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 1년여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구는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 ‘형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적에 나섰다. 쓰레기를 치워온 환경관리원은 구 단속반에게 투기범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단속반은 버려진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도로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이 고르지 못해 투기범의 정확한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단속반은 기지를 발휘해 CCTV에서 나타난 비슷한 색상과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영 중인 식당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투기범으로 의심되는 식당을 특정하게 됐고 지난 14일 밤 식당 앞에서 잠복해 업주의 동선을 밟아 결국 A씨의 쓰레기 투기 현장을 잡아내기에 이르렀다. 단속반은 A씨에게 쓰레기 투기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버린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의 열정과 오랫동안 쌓아온 단속 노하우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열정 덕분에 전국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정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직 3명은 지역을 나눠 순찰하며 야간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5-06 12:38:57#OBJECT0# 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 37명을 검거하고,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가 여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개월 간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과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한다"며 "이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비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3-21 10:31:08지적장애인을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한 뒤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 김모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식당업주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세)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 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 행위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김모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범죄 행위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 그리고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이뤄졌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 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18 1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