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33)을 앞서 모욕죄로 고소한 게임 유튜버 A씨가 검찰의 실수로 조씨와 직접 마주쳐 후유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제 악플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검찰청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울지검에서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디시인사이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추가 조사 이유를 물었던 그에게 검사는 ‘칼부림 가해자(조선)가 악플러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알렸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검찰로 향했다. 그런데 그가 검사실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은 검사가 아닌 조선이었다. A씨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검사실에 도착했더니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있었다”며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응시하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 앞에 있던 수사관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라고 혼잣말하며 원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곳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다. A씨는 조선과 마주친 뒤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내 반경 범위 내에 있고, 심지어 내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지금 당장 뛰쳐나오지는 않을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 측의 실수로 가해자(조선)와 면을 트게 된 점이 제 마음속 트리거(계기)가 돼 불면증에 시달린다. 계속 가해자 얼굴만 떠오른다. 더 이상 유튜브 활동을 이전처럼 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댓글을 통해 알렸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스물두 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세 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며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선이 평소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몰두하다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에 나선 것으로 봤다. 범행 나흘 전 모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실행하게 됐다는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조선은 “(피해자를 봤을 때) 자신을 고소한 남성이 떠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3 10:21:24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8:26:14[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등을 모두 경찰이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림 칼부림 조선-성폭행범 최씨, 검은 모자에 똑같은 파란색 티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씨(30)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파란색 티셔츠를 제공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도 법원으로 이송될 때 경찰이 제공한 상의를 입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 전까지 보호하는 경찰 내부지침 '논란' 이에 누리꾼들은 오랜 심의를 걸친 뒤에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신상 공개 머뭇거리는 이 나라 제도 이해 안 간다", "범죄자 대우가 상전급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신상을 공개한 뒤에도 문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알기 어려운 과거 증명사진 등이 사용되면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살인범도 본인이 싫으면 안찍는 '머그샷'도 도마위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경찰 출석할 때도 모자 푹 눌러써.. 고유정이 대표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머그샷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범죄예방 위해 공개범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이에 국내에서도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2 08:49:40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엔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역·서현역에서 연속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흉기난동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형 폐지되면 강력범죄 증가 우려"3일 만난 시민들은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직장인 한모씨(35)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는 신호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가 흉흉한데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7)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강력범죄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부활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집행하면 다시 폐지가 어렵다.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유족이라면 범죄자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무의미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직장인 고모씨(35)는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건 더 싫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조모씨(30)도 "판단이나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악질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등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봤다. 다만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를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유모씨(34)는 "당분간은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범죄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국민 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반발만 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잘못인 동시에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생각하면 사형제도 폐지해야"사형 집행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 중인 학생 정모씨(25)는 "인권을 생각할 때 사형제도 폐지가 맞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사형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도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양모씨(26)는 "사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일"이라며 "사형 집행을 부활하려면 무언가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이 부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예방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인명을 빼앗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생 노모씨(27)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역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재심 등이 이뤄지면서 무죄를 받게 되면 뒤집을 수 없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등의 이유를 떠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회사원 최모씨(30)는 "사형수들도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형수란 한명의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농번기에 군인들이 농사일을 돕듯 사형수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곳곳에 배치하면서 노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03 18:00:4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악성 댓글을 달고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을 모욕죄로 고소한 한 유튜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선과 마주친 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튜버 루인이 고소했던 악플러가 '조선' 14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버 루인은 지난 12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제 악플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루인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대량 고소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루인이 추가 조사 이유를 묻자 검사는 "칼부림 가해자(조선)가 악플러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루인은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다”라며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치광이 살인마가 나를 알고 나에 대해 비방하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라고 했다. "죄수복 입은 조선 검사실서 대면, 너무 무서웠다" 더 큰 문제는 루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검으로 향한 이후에 발생했다. 그가 검사실에 도착해서 본 이는 검사가 아니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 조선이었던 것이다. 루인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검사실에 도착했더니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를 마주쳤다"라며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를 응시하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앞에 있던 수사관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라고 혼잣말하며 원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곳으로 데려다줬다"라고 덧붙였다. 루인은 조사 받는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조선이) 내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얼굴을 봤으니 혹시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당장 뛰어오지는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아직도 기분이 착잡하고 그냥 너무 무섭다"라며 "이 사건 이후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방송을 잘 못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을 잠정적으로 쉬려고 한다"라고 알렸다. 모욕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 받자 공개 살인 나선 조선 한편 검찰은 조선이 평소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몰두하다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에 나선 것으로 봤다. 조선은 “(피해자를 봤을 때) 자신을 고소한 남성이 떠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며 '게이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기소됐다. 이후 범행 나흘 전 모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4 14: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