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도 제2금융권까지 돌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안 해주네요. 어떻게 유예기간도 사전공지도 없이 정책을 이렇게 펴나요." #. 지난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B씨는 수천만원의 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9월 초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를 보고 은행에 문의하자 '이틀 후면 대출 막힐 것 같으니 바로 진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이사 한 달 전 가까스로 대출금이 나왔지만 대출한도가 줄어 2000만원이 덜 나왔다.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들의 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다.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기다리던 임대인들도 이사를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등 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각종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축소될 위기에 놓이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두달여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8월 말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속속 생겼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계약을 마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실수요자들의 관련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출이 어려워지니 서럽다. 결혼을 미뤄야 되나.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달 말로 전세계약을 했다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 사정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라며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어서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주택자인 C씨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곧 직장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서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확대가 실소유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금리를 높이더라도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라는 사이드를 건드려 해결하려다 보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7 18:41:2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으로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6 14:00:3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추가 모집한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29 10:20: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7 10:57:27[파이낸셜뉴스] "제가 별거 아닌 일로 까칠한 건가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원이니까 저보고 '신혼대출' 받으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는 1년 6개월 만났다. 서로 부모님은 한 번씩 뵙고 식사했었는데, 최근 들어 나이가 둘 다 30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랑 남자친구 둘 다 모은 돈 1억씩 있고, 저희 부모님은 1억 지원해주시기로 했다. 남친 부모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저보고 따로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다. 그거 가지고 섭섭하진 않았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지원해주시는 거지 집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털어놨다. 껄끄러운 일은 남자친구 부친 생신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어머님이 저보고 '은행원이라 대출 많이 나오나?'라고 물으시기에 '심사받는 건 똑같고, 임직원에게 조건 없이 터주는 건 어느 금융권이나 2000만원 한도는 똑같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창구에서 일하니까 신혼대출 한 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아들은 이래저래 요즘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하니 제가 아예 대출 받으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대출에 대해 저도 남친과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지만…제 남친도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라 상담 다 받아보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받기로 했는데 대뜸 제 직업을 들먹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모은 돈이야 비슷하다 쳐도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다 했는데 대출도 제가 받아 가면서까지 이 결혼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물론 부부가 되면 같이 갚아나가겠지만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출이 누구 앞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다. 사돈댁에 죄송함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결혼 신중하시길" "대출받으라는 것보다, 아들은 바쁘니까 네가 받으라는 게 더 싫다. 노후 대비는 돼 있는 집안인지 확인했나" "태도가 문제다. 결혼하면 더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10:06:41【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09-02 19:10:3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4:42: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25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5 11:21:5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9 08:40: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4-04 15: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