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7 10:57:27[파이낸셜뉴스] "제가 별거 아닌 일로 까칠한 건가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원이니까 저보고 '신혼대출' 받으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는 1년 6개월 만났다. 서로 부모님은 한 번씩 뵙고 식사했었는데, 최근 들어 나이가 둘 다 30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랑 남자친구 둘 다 모은 돈 1억씩 있고, 저희 부모님은 1억 지원해주시기로 했다. 남친 부모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저보고 따로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다. 그거 가지고 섭섭하진 않았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지원해주시는 거지 집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털어놨다. 껄끄러운 일은 남자친구 부친 생신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어머님이 저보고 '은행원이라 대출 많이 나오나?'라고 물으시기에 '심사받는 건 똑같고, 임직원에게 조건 없이 터주는 건 어느 금융권이나 2000만원 한도는 똑같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창구에서 일하니까 신혼대출 한 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아들은 이래저래 요즘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하니 제가 아예 대출 받으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대출에 대해 저도 남친과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지만…제 남친도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라 상담 다 받아보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받기로 했는데 대뜸 제 직업을 들먹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모은 돈이야 비슷하다 쳐도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다 했는데 대출도 제가 받아 가면서까지 이 결혼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물론 부부가 되면 같이 갚아나가겠지만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출이 누구 앞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다. 사돈댁에 죄송함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결혼 신중하시길" "대출받으라는 것보다, 아들은 바쁘니까 네가 받으라는 게 더 싫다. 노후 대비는 돼 있는 집안인지 확인했나" "태도가 문제다. 결혼하면 더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10:06:41【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09-02 19:10:3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4:42: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25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5 11:21:5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9 08:40: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4-04 15:48:37[파이낸셜뉴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올 초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했다. 특히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를 열었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22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줄기도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4 10:09:06【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부터 지원 가구 수를 기존 70가구에서 150가구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렸다. 또 전세가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시기는 주택도시기금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신혼부부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07가구로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3 11:46:4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하남시는 올해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5 1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