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 강제징용된 됐던 고(故) 심선애 할머니 영결식이 23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마련됐다. 심 할머니의 유가족은 추도사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며 "반드시 일본과 미쓰비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할머니의 운구를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입관이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심 할머니의 가족은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며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전했다. 심 할머니는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옮기고,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20여년 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 할머니는 지난 21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심선애할머니 #영결식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2-23 13:50:12전범 기업인 미쓰비씨로 강제징용된 피해 당사자 심선애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3일이다. 심 할머니는 1930년 광주 북구에서 3남 6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44년 광주 수창초등학교(당시 북정공립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이 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심 할머니는 "일도 서툰 데다 할당된 작업량을 맞추기도 바쁜데 감시까지 심해 어린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무척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심 할머니는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옮기고,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20여년 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이 파악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 생존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52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심선애할머니 #별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2-22 13:35:31최근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군함도'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주무대인 하시마섬(군함도)에서 젊은 남자들은 평균온도 45도가 넘는 갱도에서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는다. '강제동원자' 그들의 상처는 광복 72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잔혹한 참상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들과 오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다행히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버겁기만 하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 잇단 승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영옥씨(85)와 고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모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씨의 유족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325만664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와 최씨는 10대 시절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급여 한 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1944년 말께부터 매일 공습 위험에 떨어야 했고 같은 해 12월 최씨는 동남해지진 발생으로 공장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한만큼 피해자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일 광주지법 민사11부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씨와 김재림씨(87), 심선애씨(87), 양영수씨(86)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들은 일본에서 노동내용이나 강도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연행돼 강제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서신교환을 제한받고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 제공받았을 뿐 급여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 생산에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안전조치나 구호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한 것은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까지 방기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日전범기업 소송 지연, 피멍 드는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송 소송은 현재 14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해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은 재판과 무관하게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재판은 1심 판결에만 무려 3년6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1~2차 소송에서 승리했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평균 90세가 넘는 피해자들은 판결도 보기 힘든 현실이다.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1.2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상고로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대법원에 3년 계류한 끝에 승소한 것으로, 대법원에만 무려 7년째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상갑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중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며 "일본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그저 답답한 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한국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재판을 오래가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14 18:02:54최근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군함도'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주무대인 하시마섬(군함도)에서 젊은 남자들은 평균온도 45도가 넘는 갱도에서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는다. '강제동원자' 그들의 상처는 광복 72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잔혹한 참상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들과 오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다행히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버겁기만 하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 잇단 승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영옥씨(85)와 고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모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씨의 유족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325만664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와 최씨는 10대 시절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급여 한 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1944년 말께부터 매일 공습 위험에 떨어야 했고 같은 해 12월 최씨는 동남해지진 발생으로 공장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한만큼 피해자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일 광주지법 민사11부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씨와 김재림씨(87), 심선애씨(87), 양영수씨(86)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일본에서 노동내용이나 강도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연행돼 강제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서신교환을 제한받고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 제공받았을 뿐 급여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 생산에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안전조치나 구호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한 것은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까지 방기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日전범기업 소송 지연, 피멍 드는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송 소송은 현재 14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해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은 재판과 무관하게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재판은 1심 판결에만 무려 3년6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1~2차 소송에서 승리했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평균 90세가 넘는 피해자들은 판결도 보기 힘든 현실이다.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1·2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상고로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대법원에 3년 계류한 끝에 승소한 것으로, 대법원에만 무려 7년째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상갑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중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며 "일본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그저 답답한 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한국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재판을 오래가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14 14: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