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공원묘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 강제징용된 됐던 고(故) 심선애 할머니 영결식이 23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마련됐다.
심 할머니의 유가족은 추도사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며 "반드시 일본과 미쓰비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할머니의 운구를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입관이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심 할머니의 가족은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며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전했다.
심 할머니는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옮기고,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20여년 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 할머니는 지난 21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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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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