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혼수도 해오지 않은 아내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재산 기여도 없는데 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결혼 전 집은 (대출없이) 제 명의로 있었고 가전, 가구가 다 새거였다"고 운을 뗐다. 이에 아내 B씨는 혼수도 해오지 않았다. A씨는 "생활비는 제가 주고 있어서 와이프가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는데 이사 가면 집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다. 이걸 해줘야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동명의 해줄 바에야 '그냥 살던데 살까'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결혼하고 생활비 주고 이런 정도에선 사랑하니깐 해줄 수 있었는데 집도 공동명의 하자니깐 제 입장에선 이건 좀…"이라며 "다들 이런 상황이면 공동명의 해주시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몸만 온 거네, 미안해서라도 공동명의 애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양심 없다"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1년 차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갈라서는 게 답인 것 같다" "공동명의 해줄 수도 있지만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의심이 안 들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10:20:21[파이낸셜뉴스] 게임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중독돼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취미 같은 아내, 완벽한 결혼 될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0년차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며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내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A씨와 달리 A씨의 아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도박에 손 댄 아내, 어느새 빚까지 내 본격적인 문제는 A씨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하던 것이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고, A씨는 아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도박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혼하면, 아파트 명의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다”면서도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8 10:39:20[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윤 당선인 명의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올려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자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의연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이모씨를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만약 피고발인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5-25 13:47:52해외로 출국한 아내 몰래 아내 명의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남성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대출을 도운 은행원과 은행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2 18:48:18[파이낸셜뉴스] 해외로 출국한 아내 몰래 아내 명의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남성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대출을 도운 은행원과 은행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 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 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0 15:42:27▲ 사진: 방송 캡처 윤상현이 아내 메이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5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에서는 김숙과 윤정수가 윤상현을 만났다. 이날 방송에서 윤상현은 메이비와의 인연에 대해"소개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시 만나서 많은 얘길 나누다 보니 결혼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상현은 아내 메이비에게 잡혀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결혼하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며 "부동산도 아내 명의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윤정수는 "보증을 서지 않아도 저렇게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3-16 06:34:14▲ '힐링캠프' 유호정유호정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유명한 유호정 이재룡 부부가 '힐링캠프'에 출연해 세간에 떠도는 루머를 해명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호정이 출연해 그녀를 둘러싼 풍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 3MC 이경규, 김제동, 성유리는 각각 유호정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기 위해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촬영장을 방문해 유준상, 이준, 고아성을 만난 것은 물론, 남편 이재룡과 절친 최지우까지 찾아가 유호정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왔다. MC 이경규는 유호정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편 이재룡을 찾아가 “2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이재룡씨와 유호정씨 부부에 대한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며 별거설과 이혼설의 운을 뗐다. 이에 이재룡은 “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와이프가 내 돈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라며 말문을 튼 뒤, 두 부부의 재산이 모두 유호정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다”며 “회장님이 나타나면 (지인들이) 전부다 기립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MC 이경규는 “경제권, 통장은 누가 쥐고 있냐?”고 묻자 이재룡이 당연하다는 듯이 “와이프가 가지고 있다. 모든 명의는 다 아내에게 있다”고 고백해 아내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fn스타 fnstar@fnenws.com
2015-05-05 10:25:13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더라도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한다. 근래 들어 아내에 의한 남편 명의 재산의 무단 매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듯 하다. 즉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남편의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남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는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문제로 길고도 힘겨운 재판을 거치는 것 보다는 분명 손쉬운 방법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현금화한 아내는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남편에게 지급해 주기만 하면 재산분할문제는 일단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이라는 심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긴 세월 함께 살아온 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여 준다면 이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이 같은 행위에 격분한 남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민사 및 형사에 걸쳐 증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아내가 남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남편의 입장에선 더욱 억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혈육 또는 절친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해 버릴 가능성은(인정하긴 싫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라면 먼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긴 하였어도 아내나 혈육 사이의 정을 지키고 싶다면 부동산은 포기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대금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TLBS 김형률 변호사 (02)498-1177
2004-09-08 11:47:57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리려다 적발됐다. 사우디 일간 오카즈 2월 28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에 살고 있는 여성 나르민 씨는 지난달 자신 소유의 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지문을 휴대전화로 375차례나 받았다. 범칙금의 합은 무려 30만리얄(약 9000만원)에 달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운전할 수 없지만 차량을 소유할 수는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나르민은 교통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사 결과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제다시 교통 당국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의를 접수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해보니 남편이 차 주인이 아내인 점을 악용해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범칙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르민은 "교통 법규를 어긴 시점을 보니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였다"며 "나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다시 교통 당국은 남편에게 범칙금을 모두 물도록 명령하고 이 차를 남편에게서 압수해 주인인 이 여성에게 돌려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3-01 14:33:20[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