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몸에 문신이 가득한 장인 성격을 닮아 폭력적 모습을 보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측은 이혼 고민 중이라는 40대 남성 A씨가 제보한 사연을 방송에서 전했다. A씨는 "소개팅에서 아내와 처음 만났는데, 만난 지 2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며 "혼전임신 때문에 급하게 상견례 후 결혼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상견례 때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한여름인데 장인어른이 목까지 가려지는 긴팔 옷을 입고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인어른이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께 명령조로 말하는 모습도 계속 보였다"고 회상했다. 당시만 해도 장인이 그저 남성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A씨는 "결혼 후 처가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며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막 대하는 것을 넘어서 '반찬이 왜 이러냐'며 화까지 내면서 무안을 주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문제는 장인의 다혈질 기질을 아내가 물려받았다는 것"이라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욕하며 내 머리와 얼굴을 툭툭 치거나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폭력적 언행을 녹음하려다가 머리채를 잡힌 뒤 폭행당했다는 A씨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처가에 갔다"며 "장인어른이 편한 차림으로 있었는데 상반신에 문신이 가득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볼 때도 아내는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냐'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더라"며 "이렇게 폭력적인 아내에게 딸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연만 접했을 때 아내의 폭력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 가능하고, 양육권도 사연자분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20:27:57[파이낸셜뉴스] TV 리모컨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6 07:19:24[파이낸셜뉴스] JTBC '이혼숙려캠프'에 아내 폭행 등 자신의 범죄 행각을 고백한 남편이 출연해 충격을 줬다. 지난 24일 방송에서 남편 권영훈씨는 “이혼은 아내가 원했지만 신청은 내가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내 임수빈씨는 남편이 빚을 숨기고 사채까지 사용했으며 쉬운 일자리를 찾다 사기까지 당해 무직 상태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전 남편이 추운 겨울 세상을 떠났다는 개인적인 상처를 지닌 채 현 남편이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해왔다고 털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폭력성이었다. 아내와 대화하다가 화가 난 남편은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질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장훈은 "귀신 들린 줄 알았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이 싸움 도중 ‘맨날 져주니까 우습지?’라며 나를 때렸다. 한 대 맞고 쓰러졌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하라고 했더니 ‘더 때리면 안 돼?’라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남편 역시 폭력을 인정하며 “아내가 토할 정도로 얼굴을 때렸다.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통제가 안 됐다”고 자신의 폭행을 인정했다. 이를 본 서장훈은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엔) 소리만 질렀는데 그러다가 때리기까지 했다"라며 "우발적으로 한 대 때린 수준이 아니다. 그럼 이다음에는 뭐로 갈 것이냐. 정말 내가 입에도 담기 싫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이혼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봐온 부부들이랑은 다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 부부를 상담한 이호선 교수 역시 "방법이 없다. 이혼 해야 될 것 같다.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거 같다"라고 사실상 솔루션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누리꾼들 역시 남편의 행각에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들은 "아내가 살려고 방송에 나온 것 같다" "정말 위험해 보인다" "예능 나올 게 아니라 경찰서부터 가라"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7 23:18:46[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아내인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 C씨를 지목하며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5 07:26:57[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둔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7)를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지인은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8 18:11:15[파이낸셜뉴스]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로부터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남편, 이혼 시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20년 차라고 밝히며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술 취하면 욕설에 아이들까지 때린 아내 아내와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A씨는 연애시절 아내는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는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결혼 후 음주 습관이 더욱 심각해진 아내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애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이 발생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음주 폭행은 계속됐고,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배우자 음주폭행은 이혼사유...1억은 위자료에 포함"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추가 위자료와 관련해 "사연자가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된다"며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반면 사연자가 1억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07:31:2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북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0 10:59:16[파이낸셜뉴스]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35)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7 08:15:0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7:10:31[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7: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