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TV 리모컨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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