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7:10:31[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7:17:0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까지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결국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 행세를 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맞바람을 피우던 B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B씨는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다진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11:19:59[파이낸셜뉴스] 방송 촬영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 이를 말리러 온 제작진까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와 그의 딸 20대 C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B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먼저 귀가했다. 이후 A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작진과 함께 있던 C씨는 B씨의 전화로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 C씨와 제작진은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로 이동했으나 A씨는 "내 집에서 나가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신고당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모녀를 A씨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석방한 상태"라며 "조만간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13:42:57[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45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집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B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3:30:48[파이낸셜뉴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다만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는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2 09:26:14[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는 아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했다. 담당자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 그의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3500여 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7 06:42:00[파이낸셜뉴스]남편은 왜 아내를 때리는 걸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분노 조절을 머릿속으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나만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골프채 폭행까지필자는 아내의 의뢰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을 특수상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태어나기를 남들보다 모든 신체 조건에서 두 배 정도는 월등하게 태어난 것 같은 건장함과 강함이 느껴졌고, 아내는 남편의 신체 조건을 닮은 자녀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서 뒷모습만 보면 자녀들보다도 어린 동생 같은 연약함이 느껴졌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때린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이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평균적인 귀가 시간이 새벽 3시이다. 그게 일 년 중 하루 이틀이면,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하는 아내를 필자라도 탓하겠다. 그런데 일 년 중 하루 이틀 빼고 매일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을까.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는 불을 전부 켜고 아이들을 깨워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와서 반겨주지를 않는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느냐, 너희 입히고 먹이려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 나만 돈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등 뻔한 술주정 내용이다. 그러다 어느 한 명이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 표정에 멍함이 느껴지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낸다. 거실 테이블을 던져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맞은 아내는 수십 바늘을 꿰맸고, 골프채로 맞은 아이들은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만들고 거실에 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았다. 그 지저분한 소리와 냄새는 겁을 먹고 숨죽이는 가족들이 있는 고요한 거실에 매우 명확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아내, 자녀 폭행으로 자존감 채워말이 안 통해서 때리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때린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지. 필자가 느끼기에는, 남편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 하나에 겁을 먹는 반응을 보이니, 나라는 존재는 확실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내와 자녀의 자존감을 빼앗아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다. 자존감을 잃는 것은 내면의 살을 베는 것과 같아서, 칼로 살을 베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넉넉한 위자료를 인정해주었다. 아직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반드시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 그동안 짓밟은 아내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까지, 아마도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은 그 기간에 철저한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 외의 다른 어떤 여성에게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한편으로는 응원한다.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4-05-10 16:43:57[파이낸셜뉴스] 광주 아파트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70대 노부부 중 아내가 끝내 숨졌다.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씨(71·여)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 70대 남편 C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6:24:27[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 화장실에서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1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