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남성 이모(47)씨는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년 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7 07:07:25청와대는 7일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앞서 청원인은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4일 시작된 뒤 한 달 만에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8-07 10:48:52터키에서 아동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20일(현지시간)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에 따르면 터키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이같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이 그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달 17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초안에 따르면 이달 16일 이전에 "강제나 협박 없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원 선고나 기소가 연기될 수 있다. 터키의 주요 3개 야당과 여성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 법안이 "강제 결혼을 독려하고 성폭행범들의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터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오메르 수하 알단 의원은 "만약 50~60대 남성이 11살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몇년이 지나고 나서 그 피해자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터키 시민 3000여명은 이스탄불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어린이도 참가한 이번 시위대는 이스탄불 시내를 행진하며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전날 성명을 내고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확산하는 조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베키르 보즈다 터키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성폭행의 합법화가 아니라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입법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11-21 08:53:09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3명 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 결과 3명 중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처리했으나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 등으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율이 2006년 41%에서 2007년 36%, 지난해 35%, 올해 상반기 33% 등으로 점차 떨어졌고 기소율도 지난 2006년 65%에서 올 상반기 54%까지 감소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 결과 피의자 1446명이 법정에 섰으나 실형선고는 40%에 해당하는 58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43%인 625명은 집행유예, 7% 103명은 벌금, 1.9% 28명은 무죄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초등학생 유기 살해 사건’ 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대검예규 400호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특수강간, 강간 등 살인·치사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10-12 14:59:04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지난해 6월 13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7일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97건의 성범죄 사건을 선고했고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15건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사건 분석 결과 9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4년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가, 또 다른 2건은 고소취소 등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A씨(50)는 B양(5)과 C양(10)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최초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네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씨(48)의 경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E씨(56)는 가게 앞길에서 놀던 F양(9)을 슈퍼 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비실로 G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H씨(65)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 및 고령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술학원 강사인 I씨(27)의 경우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J양(12)에게 가출하라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초범이고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0-07 22:41:37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지난해 6월 13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7일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97건의 성범죄 사건을 선고했고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15건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사건 분석 결과 9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4년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가, 또 다른 2건은 고소취소 등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A씨(50)는 B양(5)과 C양(10)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최초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네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씨(48)의 경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E씨(56)는 가게 앞길에서 놀던 F양(9)을 슈퍼 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비실로 G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H씨(65)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 및 고령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술학원 강사인 I씨(27)의 경우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J양(12)에게 가출하라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초범이고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0-07 17:58:34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지난해 6월 13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7일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97건의 성범죄 사건을 선고했고 이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15건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사건 분석 결과 9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4년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가, 또 다른 2건은 고소취소 등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A씨(50)는 B양(5)과 C양(10)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최초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4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씨(48)의 경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E씨(56)는 가게 앞길에서 놀던 F양(9)을 슈퍼 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비실로 G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H씨(65)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 및 고령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술학원 강사인 I씨(27)의 경우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J양(12)에게 가출하라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초범이고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0-07 15: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