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99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2 10:13:5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모양(6개월·여)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모군(9세·남)에게 148만3000원, 김모양(4개월·여)에 252만원, 정모양(12세·여)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22 10:39:38【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했다.당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2019-08-04 17:05:09【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했다. 당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8-02 13:12:42【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12살 김모군은 지난 2021년 4월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청구된 치료비와 병원비 등은 모두 2700여만원으로, 김군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만원의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A군의 치료비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김군 가족들은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52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막대한 치료비로 고민하던 김군 가족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꼭 필요한 지원이었던 셈이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입으로 현재까지 4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6080만5940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성남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가입 어려운 아동의료비 경감 '효과'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성남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원 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행 2년이 되도록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주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였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비 7억5천만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처리됐고, 2020년에는 1년 치 6억8000만원이 반영됐다가 추경을 거쳐 1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18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이듬해 2021년 2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시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실손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체 수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민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뇌성마비, 자폐, 발달장애 등 정신 관련 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정은영 주무관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험가입 등이 어려운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3-06 18:20: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12살 김모군은 지난 2021년 4월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청구된 치료비와 병원비 등은 모두 2700여만원으로, 김군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만원의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A군의 치료비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었다.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였다. 김군 같은 환자를 위해 전체 병원비에서 980여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하고서도 1700여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김군 가족들은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52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막대한 치료비로 고민하던 김군 가족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꼭 필요한 지원이었던 셈이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입으로 현재까지 4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6080만5940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성남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가입 어려운 아동의료비 경감 '효과'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성남시는 시작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원 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행 2년이 되도록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주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였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비 7억5천만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처리됐고, 2020년에는 1년 치 6억8000만원이 반영됐다가 추경을 거쳐 1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18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이듬해 2021년 2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시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실손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체 수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민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뇌성마비, 자폐, 발달장애 등 정신 관련 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정은영 주무관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험가입 등이 어려운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05 20:52:3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선 8월 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와 옹호관 운영,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가동, 아동 예산 분석과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시는 10가지 구성요소 이행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현재 11~18세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내년도에 8~18세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 권리교육 대상도 4~5학년생에서 저학년생까지 점차 확대한다. 15곳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판교 대장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돌봄터 전국 1호’ 등과 같은 새로운 공공돌봄의 영역을 발굴한다. 88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곳으로 늘려 현재 31.9%인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격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유지된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자격 등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상위단계의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14 15:07:3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이번 인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인증 로고 사용권을 갖는다. 또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활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해외 협력사업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11세부터 18세까지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8세부터 18세까지 6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1892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교육 대상을 순차적으로 저학년까지 확대해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도 앞장선다.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인 어린이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개소로 늘리고, 지난 6월 설치된 판교대장초등학교 내 학교돌봄터 등 공공돌봄 영역을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개소로 늘리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했고, 지난 7월 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도 구성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적극 대처해 나간다. 이외에도 이달 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2019년 3월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부서 개편,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 2년간 유니세프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시장과의 인터뷰를 거친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최종 인증 결과를 통보 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구조 구축이 특히 눈에 띄고,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우수 사례라 평가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상위단계 도약을 위해 아동이 살기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30 13:18:4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를 진행,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초 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5-24 09:52:0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 21명이 28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병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품 팔이 홍보 활동으로 수혜자가 점차 늘어 현재 이같이 집계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아가 지난 3월 11일 453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원과 286만원을 받았고,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가장 많아 5명이고, 소아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도 많아 1년 8개월간 525건을 상담했으며, 지원이나 홍보 대상이 아닌 13세~18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더불어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15 10:00:33